[소지형 기자] 한국인 여섯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11일 다섯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51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다가 지난 23일 한국에 입국한 L(28·여)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감염자에게 입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L씨는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다가 미국과 대만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방역당국이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분류한 곳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개월 이내 1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2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환자 발생이 지속한 경우 유행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L씨는 27일부터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해 29일 서울대병원에 내원해 의심 사례로 신고됐다.

L씨는 미혼이며 임신부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입국한 동행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일단 L씨를 통한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L씨에 대해 입국 후 헌혈 여부, 모기 흡혈 여부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L씨를 포함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인 6명은 모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도미니카공화국(1명), 브라질(1명), 필리핀(3명), 베트남(1명) 등 4개 국가를 통해 감염자가 국내로 유입됐다. L씨는 브라질 방문자인 첫번째 환자에 이어 중남미 방문 후 감염된 두번째 한국인 환자다.

KCDC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적 있는 국가(발생지 기준)는 모두 65개국에 이른다. 이 중 54개국은 최근 2개월 동안 환자가 발생한 곳이다.

KCDC는 임신부에게 해당 발병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하고 발병국가에 여행한 적이 있다면 증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 증상이 나타났다면 환자는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www.cdc.go.kr)에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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