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까다로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쉽게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신분관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증명하는 은행통장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부양가족연금을 주는 방향으로 연금급여지급 서비스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자녀 나이는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거나 61세가 되어도 그때부터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도록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입 기간 등과 상관없이 2016년 6월 현재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천600원(월 2만800원), 자녀·부모는 16만6천360원(월 1만3천863원) 이다. 해마다 4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약간씩 오른다.

2015년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천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대부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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