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부금 모금단체들을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온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6월 21일 사단법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와 윤미향 상임대표, 김동희 사무처장을 44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정대협이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계자료와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정대협 공시자료를 정밀 분석한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대협의 운영자금 수입지출 회계내역은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며 불법 모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대협 측이 2003년 11월~2012년 12월까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으로 3,039,262,285원, ‘CMS 정기후원’ 등 명목으로 2013년도에 441,603,507원, 2014년도에 436,458,228원, 2015년도에 531,807,502원 등 4,449,131,522원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 모금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호~5호까지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대협의 경우)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0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근거를 댔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피고발단체 정대협은 2003년~2016년까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이하 등록청)어디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3항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로, 제2조 4항에서는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정대협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불법모금을 지시·의뢰하여 44억원대의 기부금을 불법모집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왔음이 분명하기에 검찰에서 기부금품법에 따라 이러한 혐의가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수사하여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횡령 및 배임,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등) 위반혐의 적용도 병행하여 검토해 줄 것을 명시하였다”며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정신대’ 관련하여 만들어진 단체로는 ‘정대협’이 서울에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대구에서 각각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정대협’과 달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비교차원에서 두 단체의 ‘국세청 홈텍스’공시자료를 고발장 뒤에 별첨하였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정대협 외에도 민변(중앙지검 2014형-제31351호), 경실련(중앙지검 2016형-제40163호), 참여연대(중앙지검 2016형-제42767호), 희망제작소(중앙지검 2016형-제45762호), 아름다운재단(중앙지검 2016형-제36648호), 노무현재단(서부지검 2016형-4116호/서울고검 2016고불항 6486호) 등 단체를 유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추후 민족문제연구소, 4.16연대, 아름다운가게,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등 기부금품법 위반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단체들도 차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의 불법모금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정대협은 민노총, 416연대 등과 함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지난 5월 3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며 “연간 5억대 운영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범법단체 정대협이 어버이연합을 고발한 행위는 권선징악(勸善懲惡) 차원의 의로운 행위가 결코 아닐 것이며, 어버이연합이 정대협의 본색(本色)을 규탄한 구원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정대협의 그간 행위가 사단법인 등록취소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