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과 북한가족의 주장에 편드는 민변 제정신인가?

중국 저장성에서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남자 지배인 1명은 세습독재가 싫어 제3국을 거쳐 자유대한을 찾아온 것을 환영한다. 북한은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지배인의 한국입국 발표 직후 느닷없이 한국정부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선동하자 민변은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심지어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북한정권과 북한가족의 편을 들다니 제정신인가?

간첩단사건, 내란선동 이석기 사건, 이적단체사건 대법원판결을 모두 조작이라고 비난하는 민변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철도 등을 공격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내란선동 이석기 유죄판결을 비난한 민변,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내란선동 이석기를 비호한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성명을 낸 민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한총련과 범민련 사건도 모두 조작 날조되었다고 하는 민변, 그런 민변이 북한 가족의 위임까지 받아 인신보호법상 수용구제신청까지 하다니 6.25전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가족으로부터 민변은 도대체 무엇을 위임받겠다는 것인가? 간첩단사건들과 이적단체 사건들과 내란선동 이석기 사건 모두 조작이라는 민변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자변과 바른사회 시민회의및 탈북단체협의회의 민변 규탄 성명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민변의 수용구제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은 성명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며, 보호의 이름으로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를 배반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민변을 규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도 "민변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 요청을 해온 탈북자가 난민·형사피의자와 같은 변호인 접견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민변이 이번 청구 근거로 제시한 위임장도 신뢰성이 의심된다. 위임장 자체의 정확성, 위임장을 받아온 경위의 명확성도 결여돼 있다. 법적 요건의 미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재검토 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생존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도 ‘민변의 이러한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8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기획적인 납치라고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민변이 이러한 대남선전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외근로자 12인에 대한 인신구제청구권을 제기한 것은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을 빌미로 김정은 독재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청하겠다는 계획적인 종북활동이라고 규탄했다.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승인없이 탈북자 가족들 위임장을 민변과 북한과의 수상한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민변이 확보했다는 북한가족의 위임장. 도대체 민변은 어떤 경로로 북한가족의 위임장을 받았는가? 주소가 다른 북한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민변의 정체는 무엇일까? 더구나 6.25전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있는 북한세습독재 체제에 비추어 북한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건넨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민변은 무슨 신출귀몰한 재주로 탈북자 13명 북한 가족 위임장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넸습니까?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도대체 민변은 북한과 무슨 긴밀한 관계가 있길래 위임장을 입수했을까?

탈북자 가족들의 의사를 가장한 북한당국의 주장대로 탈북자 가족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탈북자 가족들이 처벌될 것이라는 북한의 협박에 사실상 놀아나는 민변의 위험성

그러니까 민변이 위임장을 받은 것도 너무나 수상하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더구나 북한가족을 가장한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한 위임장이라고 볼 때 민변이 북한당국에 놀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민변의 해괴한 논리라면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한 북한가족을 가장한 위임장을 받아 국내 탈북자들의 북한인권활동도 얼마든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탈북자들의 북한인권활동을 얼마든지 견제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게 될 것이 아닌가? 북한당국이 북한가족의 위임장을 가장하여 탈북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위임장을 쓴 북한가족의 뜻대로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북한가족들을 처벌하겠다는 공공연연한 사실상 협박이라는 대북전문가들의 해설을 보더라도 민변은 북한가족의 위임장을 무기로 하여 탈북자들을 협박하는 북한세습독재를 사실상 도와주는 격이라고 할 것이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헌법과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위에 군림하는 민변은 해체되어야. 민변에 대한 하느님과 국민의 인내심이 끝날 것이다. 이적단체 비호세력에게 세월호 진상규명 칼자루를 쥐어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민변과 야당들 과연 대한민국 국적인가?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헌법에도 반하고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했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벌였던 민변 전 회장 이석태 변호사가 선출되어 가해자 1호 박근혜 7시간 동안 뭘했느냐 조사를 결정한 해괴망칙한 짓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는 민변, 북한이 선동하는 것과 같이 간첩단 사건들, 이적단체 사건들,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모두 조작되었다고 선동하는 민변이 북한가족의 의사를 가장한 북한세습독재의 탈북자들에 대한 협박 공갈을 가능케 하는 민변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대부분의 탈북자들 증언은 북에 둔 가족들이 협박을 받을까봐 비공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비공개를 이유로 법관기피신청까지 하는 민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헌법위에 군림하는 민변은 공개로 인하여 북한가족에게 화가 미칠 것이 뻔한데도 왜 굳이 공개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기피신청까지 강행하는 민변은 해체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가 민변을 기고만장하게 했는가?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은 6.25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른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변론한 이재정 민변 변호사를 비례대표 공천을 주어 당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원내대변인에 임명하였고, 지난 최악의 19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벌인 민변 전 회장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되게 한 해괴망칙한 인선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칼자루를 쥐게 한 것이 민변을 기고만장하게 한 것이 아닐까? 야당과 민변이 아무리 세월호 특조법 개정을 주장하더라도 이적단체를 비호하는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세월호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민변에 대하여는 이미 수많은 단체들이 수회에 걸쳐 고소를 하였지만 아직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민변을 기고만장하게 한 것이 아닐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와 위헌정당 통진당을 비호하는 민변, 간첩단 사건 이석기 내란선동사건 이적단체 사건 유죄판결을 한 대법원과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와 헌법을 능멸하는 민변에 대한 하느님과 국민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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