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92조 6항 폐지되면, 병장이 이병 강간해도 무죄 '이병은 자살해야 벗어날 수 있어'

학부모들, 대통령이 군대 안가고 자식 없어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 '에이즈 걸리는 군대에 자식 못 보내'

 

6월 22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학부모·종교단체·군 관련 단체 회원 약 200여 명이 헌법재판소의 군 동성애 허용 기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군대내 부대원 간의 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2조6항이 인권탄압이라는 일부 야당 의원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군대내 병사간 강간이 합법화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안 할 권리', '선임병에게 강간 안 당할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 6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사라지게 되면 선임병이 후임병을 강간한 후에 말을 못하게 하고 동성애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어 군대내 동성애 및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탈동성애 병사의 실제 증언.
▲ 탈동성애 병사의 실제 증언.
2016년 6월 22일(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군대내 항문성교 등 성폭력을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이 위헌인지 심의하고 있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나게 되면 군대 내 병사간 강간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자살 및 군 입대 거부 등 연쇄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16년 6월 22일(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군대내 항문성교 등 성폭력을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이 위헌인지 심의하고 있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나게 되면 군대 내 병사간 강간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자살 및 군 입대 거부 등 연쇄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군 관련 단체 회원 약 20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내 강간 및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지켜줄 것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군내 동성애 및 강간을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다면 '자녀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항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급격한 레임덕에 빠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딸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군 관련 단체 회원 약 20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내 강간 및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지켜줄 것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군내 동성애 및 강간을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다면 '자녀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항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급격한 레임덕에 빠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딸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헌법재판소, 2002년 '7대2', 2010년 '5대4'로 헌법합치 판결  '2016년 헌법불합치 되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재판관 7대2로 이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에게 동성애가 허용되면서 '카츄사와 주한미군 간의 동성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붉어지자 주한미군 측이 국방부에 사병간 동성애를 허락할 것을 다양한 루트로 우리 국방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학부모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5년 5월 미 육군성 장관에 동성애자 베X을 임명한 바 있다. 또 미 최초 인권특사 랜디베리가 2015년 2월 한국을 방문하여 국방부에 군내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처리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학부모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를 거부할 권리도 엄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형법 92조 6항 폐지되면, 병장이 이병 강간해도 무죄 '이병은 자살해야 벗어날 수 있어'

또 야권 성향의 단체들이 유엔에 각종 보고서를 보내 한국군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으로 인하여 유엔이 한국 정부에 군내 동성애를 허용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학부모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이런 국제적인 압력과 더불어 국내 '군 인권센터' 등 인권단체에서는 군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현재 국방부 훈령 1787호 '동성애자의 군 복무규정'에 따라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경우 군대내 병사간 강간을 처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미군의 경우 군대가 하나의 직장의 개념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군사적 업무 외에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할 수 없고, 하급자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급자가 동성애 및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강하게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징집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남자 병사간 서열이 심하여 병장이 이등병을 강간할 경우 이등병은 내무반내 분위기상 거부할 수 없어 강간을 당하여 항문이 파열되거나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강제로 구강성교를 당하거나 이런 행위에 장시간 노출 됨에 따라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또, 강간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될 경우 동성애로 미화되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이를 마땅히 처벌할 수도 없어 군내 남자 병사간 강간이 급증하거나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등병들의 자살이 급증할 것이라고 학부모 단체들을 우려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 대통령이 군대 안가고 자식 없어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 '에이즈 걸리는 군대에 자식 못 보내'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통령이 군대도 안 가고, 자식도 없어서 강간 당하고 에이즈 걸리고 항문 파열이 되어도 말도 못하고 자살해야 탈출할 수 있는 군대에 자식을 강제로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르고 있다. 이게 군대냐 조직폭력배 소굴과 뭐가 다르냐?" 며 청와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처에 울분을 토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은 며느리를 남자로 맞고 싶은지 대답하라? 헌법재판관들은 대대손손 며느리를 남자로 맞으라.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재 계속 미루어지고 있으며 6월 30일 최종 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날 군 형법 92조 6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되는 것이어서 각 가정에서 남자 며느리를 맞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판결을 내릴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다. 학부모 단체들은 헌재에 이미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애국단체총연합회 이희범 사무총장은 "로마가 무너진 것은 내부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군대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시켜야 마땅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무생각이 없이 논의의 대상으로 올림에 따라 국가안보가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월급 잘 받으시고 있다가 정년 퇴직을 얼마 안 남긴 분들이 왜 대대손손 욕 먹을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대한민국이 좌경화 되는 것은 이상한 판사들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군 바른인권연구소 김영실 전문위원은 "군에서 장교로 근무할 때 막사 근처에 콘돔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다. 군형법 92조 6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다. 군대내 동성애 적발 건수가 2012년에 83건에서 2014년에는 220건으로 265%나 증가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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