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21일 정대협과 윤미향 상임대표, 김동희 사무처장에 대해 44억 원대 불법 모금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영모 대표는 “정대협이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계자료와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정대협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대협의 운영자금 수입지출 회계내역이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가 9일 서울시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정의기억재단' 설립총회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9 ⓒ 연합뉴스

정 대표에 따르면 정대협은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으로 3,039,262,285원, 2013년에 441,603,507원, 2014년도에 436,458,228원, 2015년도에 531,807,502원 등 4,449,131,522원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 모금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 만 원 이상의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목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에, 10억 원 이하는 서울시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대협은 2003~2016년까지 행자부 및 서울시 어디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대협은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불법 모금을 지시·의뢰하여 44억 원대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음이 분명해 검찰에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횡령 및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적용도 병행해 검토해 줄 것을 명시했다”며 “대구에서 활동하는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기부금품법 제 4조에 따른 모집등록과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이 민노총 등과 함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고발한 것과 관련 “연간 5억 대 운영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해 임의로 사용하는 정대협이 어버이연합을 고발한 행위는 권선징악 차원의 의로운 행위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시민행동 법률팀은 정대협의 그간 행위가 사단법인 등록 취소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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