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에 바라는 화합과 협치. 노동개혁 경제활성화개혁을 바라는 민의와 박근혜 대통령.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피해서는 안될 개혁

▲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리에 의해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제의 총리), 국회(국회의장), 법원(대법원장) 권력을 분립시켜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화합’과 ‘협치’이고 국회가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 굴지의 조선산업이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단이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산업전체에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도 불가능하며 개혁의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도 안될 것이다.

최악의 19대 국회 식물정부 국정마비 위험 위헌적인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그러나 지난 최악의 19대 국회는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 다니며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국회법개정안은 정부의 고유권한과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위헌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고 19대 마지막 국회에서도 수많은 법령을 무더기로 폐기하면서 정부를 상시 불러내어 호통치고 심문하여 국정을 마비시킬 염려가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는 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자초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원구성 원만한 합의 평가할만하나 20대 국회 처음부터 개헌정국으로 엄청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초래할 위험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원구성에 난산과 진통이 예견되었으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여야가 합의하여 더민주당 정세균의장을 국회의장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각각 8개 상임위원장, 국민의 당이 2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여 선출하여 원구성을 마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스마일 의원 닉네임을 가진 정세균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은 환영하나 그가 임명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원내대표시절 위헌정당 통진당 해산결정을 비난한 장본인이자 강력한 개헌론자이다. 개헌은 논의에 따라 개선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개악이 될 수 있고 논의 자체가 엄청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의 단초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개헌의 주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개헌은 개헌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지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나 위헌정당 통진당을 비호한 세력은 아닌지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해치는 개헌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꺼내는 개헌은 이미 그 시작부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신호가 불거지고 있다. 정세근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개원벽두부터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고 강력한 개헌론자 우윤근을 국회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우윤근은 연말 개헌논의를 공개적으로 해 내년 4월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정치쟁점화하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무죄변론을 한 민변 이재정 변호사를 원내대변인에 임명하여 사실상 국민과 헌법에 선전포고를 한 더민주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

총선결과 제1당이 된 더 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개헌정국은 대단히 위험한 재앙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더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국회의장도 차지했지만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철도등 기간시설을 공격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변론한 민변 소속 이재정 변호사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더민주당 대변인에 임명한 더 민주당, 총선연대하여 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비호한 민변 변호사를 원내대변인에 임명하여 사실상 국민과 헌법에 선전포고를 한 더 민주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더 민주당은 내란선동 이석기를 비호한 이재정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것부터 사과하고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더 민주당은 제1당이라고 하지만 정당득표율에서는 새누리당, 국민의 당보다 적은 제3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고만장 개헌정국을 흔드는 것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론은 나라 살리는 것일까? 나라를 죽이는 것일까?

개헌은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오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하였고, 이재오 의원은 북한에 8조원이나 퍼주어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다. 야당과 종북세력이 바라는 개헌은 4.3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 노무현 김정일의 10.4선언, 평화헌법과 통일헌법을 빙자한 평화협정과 국가보안법폐지및 미군철수를 헌법개정이다. 위와 같은 헌법개정 화두는 그 자체만으로도 극렬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으로 대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사면을 주도한 노무현정권 법무부장관을 지낸 국민의 당 천정배 대표, 과연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은 나라를 살리는 것일까? 나라를 죽이는 것일까?

5.18을 성역화하여 5.18 비판을 처벌하겠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 는 5.18 특별법 과연 적절한가?

여소야대 국회 야당이 개헌정국을 주도하겠지만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로 야당의원들이 5.18 특별법도 모자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 지정곡으로 지정할 것도 포함시킨 5.18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제1호 법률안으로 제출했는데 과연 적절한가?

5.18이 민주화운동이지만 집단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5.18 무죄대법원판결에 군림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집단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원용해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비판에 관해 집단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5.18단체들이 반발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에 군림하여 권력분립에 반하여 5.18 비판 자체를 처벌하는 초강수 국회입법을 발의한 것은 위헌이 아닐까? 개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도대체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기는 하는가? 백기완의 시 일부를 인용해 황석영이가 작서한 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자 백기완과 황석영은 누구인가?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가 죽었다고 망언을 한 백기완, 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 그런 백기완과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국을 어찌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할 수 있는가?

백기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가 죽었다고 망언을 하고 5.18 행사때는 백기완 혼자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던 장본인이 아닌가? 황석영도 김일성 초청을 받아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아 처벌을 받았고 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버금가는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하여 6.25호국영령을 조롱하고 모독했는데 그런 백기완,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굳이 20대 국회 법안1호로 발의한 의원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딘가?

특별법 만능주의 극복해야. 처칠과 레이건의 명언이 주는 교훈. 5.18해법은 엄격한 법과 처벌이 아닌 국민대화합을 위하여 역사에 맡겨야

세계2차대전 영국의 영웅 처칠 총리는 만가지 규율을 가진다면 법에 대한 모든 존경을 파괴할 것(If you have ten thousand regulations you destroy all respect for the law.)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 공산주의를 해체시키고 동구공산권을 몰락시킨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법이 훼손될 때마다 법위반자보다 사회가 더 유죄라는 발상을 거부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계율을 회복해야 할 때(We must reject the idea that every time a law's broken, society is guilty rather than the lawbreaker. It is time to restore the American precept that each individual is accountable for his actions.)라고 했다. 그렇다. 프랑스대혁명도 혁명후 과격파가 득세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자 에드먼드 버크같은 보수주의자들이 프랑스대혁명을 비판했다. 프랑스대혁명은 위대한 민주혁명인 것은 사실이나 완전무결한 혁명이 아니라 논난이 되어왔고 프랑스대혁명같은 위대한 혁명도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 어찌하여 한국의 5.18을 성역화하여 비판의 자유를 금하고 처벌하는 법만능은 법에 대한 존경을 파괴할 것이고 5.18 비판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을까? 5.18 최대의 수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싱크 탱크 헤리티지재단 5.18 보고서에 나타난 5.18은 한국도 미국도 의도한 것이 아니고 5.18사태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5.18 실체진실은 역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굳이 5.18 비판을 처벌하고 싶으면 그렇다면 김일성을 우상화한 황석영,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무죄라고 한 백기완, 더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이석기를 무죄라고 다툰 세력, 6.25전범 북한에 8조원이상 퍼주어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줘 안보위기를 초래한 세력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그런 식의 발상을 합법화하려면 먼저 그동안 김일성을 우상화한 황석영과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무죄라고 한 백기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그런 황석영과 백기완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라는 세력, 북한에 8조원이상이나 퍼주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하게 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실세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5.18해법은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지 엄격한 법과 처벌위주의 법만능이 해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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