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오는 12월부터 인터넷으로 자신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계좌를 정리하고 고객이 방치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금융정보관리팀장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은행계좌를 보유한 개인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계좌는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7∼10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12월 초에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에는 은행창구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 계좌는 개인 2억3천만개, 법인 1천만개 등 2억4천만개이고 잔액은 모두 1천264조원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끝난 후 해지되지 않은 계좌는 전체 계좌의 44.7%인 1억200만 개나 된다.

이들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작년 말 기준 14조4천억원으로 전체 계좌의 2.4%를 차지한다.

미사용 계좌 중 상당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공청회에서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가 상당히 많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은행은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객이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다며 "은행계좌 유지에 대한 수수료 도입,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미청구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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