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와 함께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부동의 사유로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 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급여지출에 대해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 청년활동지원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및 측정방안 제시 ▲ 급여 항목 중 취업, 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강구 ▲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시행 계획에 대해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 요청해오는 경우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지속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지를 고심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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