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 6년이 가까워 온다.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서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은 5·24 조치 발표 당시 예외로 인정됐던 개성공단 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금은 5·24 조치를 넘어서는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 제외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는 시행 초기 엄격하게 적용되다가 이듬해인 2011년부터 유연화 조치가 취해졌다. 장기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취임한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은 ▲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 선불지급 잔여 물자 및 기계약 임가공품 반입 허용 ▲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 비정치·종교·문화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가 허용됐고, 7대 종단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유연화 조치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적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5·24 조치의 예외는 하나둘씩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지난해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남북 당국 차원에서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이 발표되면서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라는 5·24 조치의 한 축이 허물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한 방북 인원은 2천35명(104건)으로 전년 552명(55건) 대비 3.7배로 늘었다.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도 254억원으로 2010년 404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상황은 급변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5·24 조치를 넘어서는 대북제재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천안함 피격사건 때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고, 남북 간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는 완전히 중단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끊긴 상태다.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정부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비롯한 연일 대화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정부가 제재와 압박을 가면서도 물밑에선 출구전략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재와 압박에만 올인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며 "한편으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군사회담을 역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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