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됐던 베트남인이 위조 여권으로 다시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베트남인은 제주에 온 뒤 자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김현희 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인 응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조한 여권 1장은 압수했다.

2010년 3월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됐던 응씨는 지난해 3월 1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을 통해 위조한 여권을 들고 제주공항으로 무사증 입국했다.

당시 제주공항 입국심사장에서는 응씨가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됐으며, 위조된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응씨는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다른 베트남인들의 불법 취업을 도와준 혐의로도 붙잡혀 기소됐다.

응씨는 지난 1월 12일 베트남인 59명이 제주에 입국한 후 집단 잠적한 사건에 개입, 이 중 5명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취업 알선 대가로 1명당 1만5천달러(1천700여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희 판사는 "응씨가 휴대전화로 불법 취업을 하려는 베트남 가족들과 통화해 돈을 지급받은 데다 이들 베트남인이 제주에 입국하자마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머무르도록 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한 점 등을 미뤄 불법 고용을 알선한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가 집단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중 현재까지 36명을 찾았다. 23명은 검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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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22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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