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소지형 기자] 바른언론연대와 자유경제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포털 실태 파악 및 개혁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포털의 편향성 및 각종 횡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창섭 바른언론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사회를 본 이날 세미나에서는 변희재 바른언론연대 운영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변 위원은 서두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당시 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포털 다음카카오의 뉴스배치 편향성을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보수 측 인사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면 무조건 볼드체로 메인에 올리고, 심지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서명운동을 포털 상위에 배너로 올린 적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캡쳐 화면을 보여줬다.

변희재 위원은 “정치편향보다 사회편향이 더 심각한데, 사회면에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젊은층의 반기업-반대한민국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20-30대가 좌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 위원은 “다음카카오는 김정은-리설주 특집 코너까지 운영한 적도 있으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두 사람의 잘 나온 사진들을 도배했다”며 “종북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는 걸 메인에 띄운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 20-30대 좌경화에 가장 큰 공헌”

이어 그는 “대기업들을 공격하면서 반기업정서를 유포하는 부분도 심각하다”며 “특히 현대자동차에 불리한 기사는 다음카카오가 무조건 메인에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외제차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젠테이션 이후 변 위원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업자가 대한민국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니, 검색사업 전체가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해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라며 “목욕탕이나 미용실도 등록이나 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권력의 사업체가 신고만 해도 되는 상황이니 애초에 법에 의한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은 포털의 뉴스배치 권한과 관련해서 ‘포털뉴스 책임자 실명제’를 제안했다. 그는 “일반 언론사에서 기사 쓴 것 까진 기자 책임이고 메인에 끌어올린 건 편집장 책임이기에 소송이 걸리면 발행인-편집장-기자가 모두 걸린다”고 전제하고 “마찬가지로 포털도 이 기사는 포털 다음카카오의 OOO가 선택해서 게재했습니다”라고 떠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어 변 위원은 ”독자들이 포털의 정치성을 알아채기 시작하면 포털의 영향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선동 능력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포털의 뉴스독점 문제는 명백하며,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문제의 출발과 과정 및 방법론에서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밝혔다.

‘포털 측에서 ‘편집권 침해’ 운운한다면 언론으로 취급해야‘

이 부회장은 “보수진영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의 정치인 관련 보도가 야권주자 띄우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 2007년이나 2012년 대선을 보면 여당후보 띄우기라고 보여질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며 “포털이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변희재 위원이 제안한 포털뉴스 책임자 실명제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명제를 법제화해서 실행하면 포털뉴스의 편집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만약 포털 측에서 편집실명제를 하는 게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항의한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언론사라는걸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게 된다면 언론사로서 강력한 사회적 공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다만 편집자의 연락처까지 올리고 누가 편집한 것인지도 공개하는 건 기술적으로 반발이 클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여론집중도 조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2년에 집중도 조사를 하고 3년간 안하다가 작년 연말에 부랴부랴 2차 조사 결과를 냈는데, 포털의 뉴스 독점이 더 심해졌다”며 “IT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는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3년마다 할 게 아니라 최소 2년, 아니 1년마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털 뉴스로 인해 뉴스선택권 더 좁아져”

다음 토론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는 “보통 사람들은 웹이나 모바일로 포털뉴스를 사용하면, 자신들의 뉴스 선택권이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실제 모바일이나 웹에 접속하면 뉴스선택권이 그리 크지 않으며, 포털이 정한 경로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교수는 “포털은 자본주의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한국 인터넷 자체가 좌파의 온상이고, 20-30대가 상대적으로 좌파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포털 측에서도 이용자층이 변하지 않는 한에는 현행 시스템의 유지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희재 위원이 발제문에서 제안한 포털뉴스 책임자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는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은 오보를 낼 경우 발행인이 책임을 지고 방송은 편성책임자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포털에서 편집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포털 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편집책임자만 바꿔가면서 계속 돌아가며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형태로 편파적 뉴스편집을 계속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편집책임자가 아닌 포털사 자체에 책임을 지우도록 관련법 또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법과,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수를 더 무겁게 하는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제자인 변 위원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포털 개혁은 정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포털로 인해 언론생태계가 무너지는데 대한 문제의식과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털에 길들여진 젊은 기자들이 댓글러 수준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애국세력이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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