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는 기업과 민간의 창조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악구에 위치한 <홈아트>의 경우 종이벽지 없이 문화포털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 문양을 이용해 무늬를 넣어 도료를 만들거나 제품기획에 투영시켜 공급하고 있다. 제2회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홈아트> 우경애 대표를 만났다.

공공저작물 문양 덕분에 매출 3~4배 증가

공공저작물로 만든 매화문양 스탬프와 이를 활용해 만든 제품박스

“문체부 사이트(문화 포털)에 올라온 공공디자인 덕분에 매출이 3~4배는 올랐으니 공공저작물 개방 효과를 많이 본 셈이죠.” 친환경 천연도료와 샴푸 등을 생산·판매하는 우경애 <홈아트> 대표는 공공저작물 개방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밝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유치원, 가정집, 펜션 등의 실내에 쓰일 천연 페인트를 만들고 시공하는 것이 주 업무였지만 뭔가 부족했다. 페인트만 칠한 벽면은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서였다. ‘페인트를 바른 벽면에 좀 더 창의적이고 멋진 문양을 입힐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우 대표의 오래된 고민이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보고서나 사진, 음악, 영상, 디자인 소스 등의 저작물입니다.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자료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사진, 음악, 영상, 어문 등 종류별로 약 430만 건의 저작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서 다운받은 문양으로 만든 롤러

“사실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건물 인테리어의 시각적 효과에 신경 써야 하는 업체에게 필요한 건 바로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기존의 디자인을 사용해 벽에 문양을 내는 롤러를 만들려면 적지 않은 디자인 저작권료를 내야 하거든요? 최소한 개당 300만원이고 많게는 500만원을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죠. 재작년만해도 사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공공저작물을 사용한 2014년부터는 비용을 절감효과가 매우 컸어요” 디자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을 내고 쓸 형편이 못 된다는 게 우 대표에게는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디자인 사용료 500만원…아이디어 있어도 저작권료 부담

[디자인 보호법 위반 건수]

▲ *출처: 문병일, 서용희(2014.6)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유형” 5쪽.

저작물 사용에 따른 어려움은 사실 우 대표만의 고민은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4년 2분기 저작권법 위반 유형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0년 195건에서 2012년 342건으로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저작권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적 풍토 역시 미흡한 탓이기도 하지만, 저작권료를 낼만한 형편이 안 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에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저작물 활성화로 새로운 창조경제

 

자원을 독점하기보다는 개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공유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2년 전에 있었던 ‘정부 3.0’에서도 가시화되었다. 2014년 7월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거나 공표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시행됐다.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000만 건을 개방하면 3조 6천억 원의 국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365개 정부기관이 동참해 391만 건의 저작물을 개방하고 있다. 1~2년 남짓한 기간이지만 정부의 데이터 개방 노력 덕분에 올 7월에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공공데이터를 가장 잘 개방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공공저작물, 규제개혁으로부터 나온 행복한 마을 우물

현재까지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전통문양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유물 사진과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 사진, 국민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 동영상, 국립국악원의 국악 음원 등이 현재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 이는 보안이나 저작권 등을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콘텐츠를 민간이 적극 사용하도록 한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3.0은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디지털 시대의 공동우물이다.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이끌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활용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행복을 만드는 문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부의 디자인 무료 개방 ‘신선’…상반기 매출 1억 원 늘어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우 대표는 벽면을 수놓을 문양을 알아보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의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index.do)’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노다지’를 만났다.

“처음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이거다’ 싶은 느낌이 대번에 오더라고요. 정부에서 무료로 문양이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줬으니 비용 절감과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양을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서너 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 6월 까지 문양 활용과 관련된 매출이 약 1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홈아트>에서 주택 벽면 페인트 시공을 받은 조두현(서울시 사당동)씨는 “종이벽지는 바르기도 어렵고 관리를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떠버리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벽면에 천연도료를 바르고 그 위에 꽃 문양을 입혔는데 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나서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공공저작물로 상생…창조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

 

정부가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인 ‘공공누리’(http://www.kogl.or.kr/open/index.do)를 통해 공개한 콘텐츠는 매우 다양하다. 종류별로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저작물이 있고, 분야는 문화재, 전통문양, 문화·예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13개 부문에 걸쳐 있다. 위에서 만나본 <홈아트>의 경우 문화포털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 문양을 각인하여 종이벽지 없이도 천연도료만으로 벽지효과 및 무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퍼즐 교구를 만드는 <퍼즐리아>는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제품 포장지에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 상품을 상용화 했으며, 유아침대를 만드는 <아이펀>, 한방 비누를 만드는 <아로마515연구소>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품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다.

열린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통해 민관 협업 시너지 창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욱 사무관도 공공저작물 개방이민관협업의시너지효과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21세기 공유경제나 창조경제의 효과를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 3.0 추진 전략에 맞춘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문화데이터 개방을 지향하고 이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제작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제2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한 <홈아트>의 경우 처럼 열린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민간의 아이디어가 함께 어우러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저희가 현재 사용 중인 문양은 대나무문, 기하문, 식물문, 박쥐문, 나비문, 매화문 등 50여 가지가 됩니다. 올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샴푸에도 매화문을 써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셈이죠. 소비자 반응도 매우 좋아 전통문양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우 대표는 “보통 1개의 문양 제작에 드는 디자인 비용이 300~500만원이에요. 저희가 무료로 다운 받은 문양이 50개 정도인데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걸로 벽에 문양을 찍는 롤러를 제작하려면 최대 2억 5천만원이 드는 거죠. 공공저작물 덕분에 2억 5천만원을 아낀 겁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공공저작물 검색, ‘공공누리’를 이용하세요!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라이선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해 일반인이나 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공공저작물 예시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쳐, 도안 등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물 활용’ 이렇게 바꿨어요!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