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과 사형폐지법안

한국은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뒤 18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71명이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권선진국에 오를 문 앞에 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형폐지국 98개국

국제사면위원회가 2014년 말 현재 연간보고서를 보면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 98개국이고,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7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5개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입니다.

프랑스가 사형을 폐지하였지만 폐지할 때 프랑스 국민 2/3가 사형폐지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무고한 인명 130명을 살해한 IS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형이 폐지된 이후에 무고한 인명피해가 벌어진 끔찍한 참사입니다. 사형수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는 인류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IS 테러를 규탄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반인륜적 테러범죄를 강력히 규탄했고 대선후보시절 사형폐지에 반대했습니다.

31개주에서 사형을 존치하는 미국,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도 사형인정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아직도 사형을 존치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사형수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31개주에서 다음과 같이 사형선고를 하여왔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사형을 존치하는 주별 사형수 통계에 의하면

알리바마주 196명. 플로리다주 382명. 루이지아나주 94명. 오레곤주 32명.

버지니아주 23명. 아리조나주 131명. 조지아주 113명. 매릴랜드주 9명.

뉴저지주 15명. 펜실바니아주 231명. 워싱턴주 11명. 아칸사스주 38명.

아이다호주 20명. 미시시피주 70명. 뉴멕시코주 2명. 남카롤리나주 74명.

와이오밍주 2명. 캘리포니아주 639명. 일리노이주 9명. 미조리주 70명.

뉴욕주 2명. 남다코다주 4명. 콜로라도주 3명. 인디아나주 4명.

북카롤리나주 197명. 테네시주 106명 코네티컷주 8명. 캔사스주 7명.

네브라스카주 8명. 오하이오주 202명. 텍사스주 447명. 워싱턴DC 35명.

델라웨어주 19명. 켄터키주 36명. 네바다주 86명. 오클라호마주 98명.

유타주 10명. 미군 7명.

미국에서 네브라스카주가 19번째로 사형이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31개주에서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이래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던 아칸소주에서 2015.9.9. 남성 사형수 8명을 사형집행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러시아는 사형을 폐지하였으나 러시아 의회가 비분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사형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사형폐지반대여론이 더 높았지만 유럽의회가 사형을 폐지한 것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를 요구하나 항가리는 국내범죄에 대처하려고 사형을 부활시킬려고 하였다가 유럽연합의 압력으로 포기했습니다. 과연 유럽연합의 압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사형을 존치하는 주별 사형수 통계를 모두 합하면 3,464명이나 됩니다.

아무리 유엔과 유럽연합이 사형폐지를 권고하지만 미국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늘어나는 범죄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주 31개주에서 아직도 사형을 존치시키는 것을 한국 국회도 이해해야 할 것이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양형성적이 우수한 사형수에 한하여 감형을 하지만 사형집행을 계속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서도 사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사형을 남용한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사형집행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2013년 39건, 2014년 35건의 사형을 집행하였고, 일본은 최근 3년간 12명의 사형을 집행을 하여왔고, 북한은 2014년 연간 적어도 50건이상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이란은 2014년 289건 이상 세계2위, 중국은 2014년 적어도 1000건 이상 세계1위의 사형집행을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란, 북한의 지나친 사형집행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지존파등 사형수 23명을 사형집행한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으나 과연 사형집행을 포기하고 나아가 사형폐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과연 인권선진국이 되는 길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자였던 필자가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는가?

과거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대구지부의 포럼등에서 사형폐지론을 역설하였고 사형폐지운동에도 여러 번 서명을 했던 필자가 사형존치론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격변하는 시대적 표류에 휩쓸린 탓이었습니다. 급진적인 이념서적이 범람하던 1980년대 호기심에 가득찬 젊은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해방신학, 종속이론, 주변부 구성체이론, 무교회주의, 김일성 주사파,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생태주의, 사회주의 등 급진적인 이념을 따르는 서적들을 많이 읽은 탓에 그들 부류가 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로만 단죄하는데 급급한 선동적인 메시지에 매혹을 느낀 나머지 그런 이념서적과 사형폐지론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독서광인 필자가 다양한 독서를 하면서 또한 크리스챤으로서의 양심에서 북한세습독재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실상을 깨닫고 사형수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정의가 보다 소중한 것을 인식하면서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 남한정부와 남한기업 타도, 북한정권=자주정권, 자주통일, 사형=사법살인이라는 그들의 논리에 실망하게 되었고, 끝내 운동권과 사형폐지론과 결별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형폐지반대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국내 국가보안법폐지세력의 대부분이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필자가 다음에 소개하게 될 미국 최대의 사형존치 사이트인 prodeathpenalty.com에 소개된 Dudley Sharp의 사형존치에 관한 거의 독보적인 논문과 기타 그 사이트에 소개된 사형폐지에 관한 주요한 반론들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사형폐지에 반대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사형제 존폐에 관한 민의와 전문가의 진단 과정을 거치게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사형폐지 존폐에 관한 논의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형존폐론 담론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사형을 전면폐지한 나라가 99개국이고, 사실상 폐지한 나라가 52개국인데 비하여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36개국에 불과하다는 사형폐지의 국제적인 추세이고 이런 현상은 인권이 세계적으로 개선되어가는 현상이라며 특히 사형은 범제의 억제력이 없고 지나치게 잔인한 형벌인데다가 오판으로 억울하게 처형된 경우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국내에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권단체의 소명으로 여기고 사형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형폐지가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는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수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 범죄의 양산, 흉악범의 증가, 국제적인 마약범죄의 확산, 범죄의 조직화 경향, 테러조직의 국제화, 집단학살, 국지적인 분쟁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으로 인한 난민의 양산 등 국내외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실질적인 인권은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도 가열되는 실정입니다.

사형이 과연 잔혹한 형벌로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회 법사위가 공론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범죄자의 인권에 너무 치우친 결과 보다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역사적인 고찰, 국내외 입법과 집행, 사형존폐론의 논쟁점, 특히 사형존폐론과 인권, 국가안보와 북한형법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존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형을 폐지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사형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다양하게 고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존치 = 제도적 살인 = 죽음의 문화, 사형폐지 = 생명의 존엄성 존중 = 생명의 문화라는 도식적인 논리는 위대한 인권시대를 지향하는 인권의 소명일까? 아니면 감상적이고 극단적이고 피상적인 논리일까?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인가? 하는 객관적인 검증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형수의 인권도 소중하겠지만 사형수에 의하여 무고하게 생명을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과 친지의 인권이 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범죄가 양적으로 양산되고 질적으로도 조직화, 악화되어 가는 위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휴매니티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인권운동이 제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도식적이고 감상적인 인권운동이 지양되고 인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인권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문제 제기가 인권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어 사형존폐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형폐지론에 대한 반론

사형집행을 포기한 이후의 강력범죄 급증

사형폐지론은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없으며 오판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형집행을 포기한 이후 2001년부터 10년간 강력범죄가 84.5%가 급증했고 검찰청 통계를 원용하여 사형폐지후 강력범죄가 늘어났다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사형폐비반대에 공감합니다. 묻지마 흉악범 연쇄살인범이 증가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79.5%가 과거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사형집행을 포기한 이후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의 공포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형집행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형부활한 미국 텍사스 주 사형부활후 살인범죄 격감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사례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1981년 휴스턴은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고심 끝에 텍사스주는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했고, 휴스턴 해리스카운티는 살인범죄가 격감했습니다. 1996년에는 살인사건이 261건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81년보다 63%나 감소한 것은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사형폐지론의 논거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형집행찬성 국민여론 63%, 사형폐지 27% 불과 국민법감정

호신용장비 CCTV구매 보안관련 주식 급등 국민불안 가중

2015년 7월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한국 국민 63%가 사형집행찬성, 사형폐지는 27%에 불과하다는 국민이 어린이 유괴살해사건, 연쇄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겪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사형집행을 포기한 이후 보안관련 호신용품 구매와 CCTV 설치가 부쩍 늘어난 것은 국민의 심리적인 범죄 불안이 극에 이르렀다는 것을 단적으로 들어냅니다. (잇따른 총기사고, 개인호신용품 판매량 급증, 2015.3.2. 뉴시스)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의 95%가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것(국민 95% "성범죄 처벌 미흡하다", 2012.8.13. 굿모닝 투데이, KTV 국민방송)은 그만큼 범죄에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요청됩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론에 의해 사형찬반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이영란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즉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고 범죄로부터 극도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국민의 법감정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트린트 교리회의도 사형인정

로마 카돌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사형폐지를 선언했지만 그 이전의 교황들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부터 계속 사형을 인정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도 사형을 지지했으며 루터는 사형을 집행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 월간조선사. Dudley Sharp는 DEATH PENALTY AND SENTENCING INFORMATION, prodeathpenalty.com. 트렌트 교리회의 제5계명, www.dailycatholic.org, )

609만 접속을 돌파한 미국의 사형존치사이트 Dudley Sharp 사형존치론

오판위험에 대한 반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필자에게 사형폐지반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미국의 최대 사형존치단체 2015년 11월 18일 현재 접속회수 609만을 돌파한 Prodeathpenalty.com에서는 Dudley Sharp는 DEATH PENALTY AND SENTENCING INFORMATION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에서 1973년부터 1995년까지 135명의 사형수가 감형되었는데 이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의 43%에 해당할 정도로 신중하게 다루어왔다고 지적하고 오판으로 무고한 사법살인을 한다는 주장도 극단적인 과장이고 그렇게 무고한 인명살인을 걱정하는 폐지론자들이 왜 사형수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는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국회공청회에서도 오판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김형태 변호사님과 한인섭 교수님께서도 오판의 위험성을 주장하시니 과거 사형이 남용되었던 시절에는 사형폐지론은 휴매니티가 있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의 작가이자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의 사형폐지론은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일본처럼 사법제도가 잘 개선된 나라에서는 사형의 오판위험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형을 선고할 때는 더욱 더 신중해져 오판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열사람의 법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까다롭게 엄격한 절차법으로 인해 실제 열사람의 범죄자중에 열 사람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고 한 사람의 무고한 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소송구조를 이루고 있어 형사절차가 피해자들보다 범죄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여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판의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오판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론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Hugo Bedau는 무고한 자의 사형집행은 정의를 잘못 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나 사형폐지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Most human activities like medicine, manufacturing, automobile, and air traffic cause innocent bystanders. Nevertheless, advantages outweigh the disadvantages, human activities including penal system with all its punishments are morally justified. (인류의 모든 활동과 제도와 도구가 모두 희생을 동반한다면서 비근한 예로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비행기, 스포츠 등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에는 무고한 인명피해가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포함한 체계를 포함한 이러한 인간활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Lori Ornellas, DEATH PENALTY ARGUMENT)

즉 자동차사고, 선박사고, 항공기사고, 산업재해, 누전, 의약품 등으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지만 인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전기, 의약품의 폐기를 바라지 않고 불가피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비교해 사형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오판에 의한 희생이 적을 뿐 더러 범죄로 무고하게 희생되는 수많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오판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면 그런 논리를 고집한다면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에도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해괴망칙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영란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형폐지론은 사형존폐 문제를 사형수의 인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다보니 피해자의 인권을 간과한 나머지 사형폐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또한 지나치게 인권의 개념을 사형수에 국한하여 희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이나 인류 누구도 이런 논리에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범죄희생자 56만명의 0.06%만 사형집행

피해자의 인권과 사형수의 인권

또한 미국에서 1967년부터 1996년까지 범죄로 목숨을 잃은 56만명의 0.06%인 358명이 사형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 56만명의 범죄희생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는 간과하고 극소수 사형수의 인권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강력범죄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미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국민의 압도적인 사형지지와 미국의 240여개 대학의 피해자학 연구 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DEATH PENALTY AND SENTENCING INFORMATION, By Dudley Sharp, Death Penalty Resource Director, Justice For All, Pro Death Penalty.com)

한국의 사형집행통계에 의하면 1945년-1949년 199명, 1950년-1959년 886명, 1960년-1969년 196명, 1970년-1979년 187명, 1980년-1989년 77명, 1990년-1997년 89명이었으나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계속 사형선고를 해왔지만 사형집행의무가 있는 정부가 사형집행을 포기해와 생존 사형수가 61명에 이르렀습니다. (3년만에 사형확정판결, 생존 사형수 61명으로, 2015.8.28. 뉴스1뉴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포기된 이후 2001년이후 위와 같이 강력범죄가 늘어난 것은 상습적인 강력범죄에 대처했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사형집행까지 포기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보호한 탓에 수사가 갈수록 어렵게 된 것이므로 최근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서 보듯이 미국처럼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피해자학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에서의 인권논쟁, 사형존치의 형사정책적 실익

한국에서 인권=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인권=사형존치=국가보안법폐지반대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극소수의 사형수인권을 수많은 피해자들과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력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의문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이 1981년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아 고심 끝에 텍사스주는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했고, 휴스턴 해리스카운티는 살인범죄가 격감했다. 1996년에는 살인사건이 261건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81년보다 63%나 감소했습니다. (사형제 찬성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 2012.9.21. 한국경제, Dudley Sharp는 DEATH PENALTY AND SENTENCING INFORMATION)

사형판결을 집행할 의무,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

진보단체들과 상당수 종교계 인사들의 반대, 유럽연합(EU)과의 마찰 등을 우려한 외교당국의 거부감으로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형은 현행 형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형벌이고,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나 합헌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사형을 입법화하였고 그에 따라 사법부가 사형선고를 하여도 행정부 자의적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무고한 약자입니다. 약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와 형평,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평등권을 구현하려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합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면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은 더더욱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니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해괴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집행당하는 사형수의 공포와 불안을 극대화시켜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지만 사형수의 무자비한 살인으로 인해 불안 공포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겪는 심리적인 공황상태는 외면하는 대단히 불공평한 궤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의 63%가 사형존치를 바라고 범죄불안 때문에 호신용 장비와 CCTV구매가 급증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입니다. 유괴살인 보도가 나갈 때 피해자는 유괴살인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변안전에 공포를 느껴 수많은 부모들이 잠재적인 불안을 느낀 피해자들이 됩니다.

2001년 사형을 폐지한 이후 범죄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범죄는 갈수록 잔인하고 기업화 국제화되어가고 그 인명피해 물적피해는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강대국인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일본과 중국은 사형집행을 하는데도 한국만 사형집행을 포기하고 사형폐지를 입법화한다면 아시아의 범죄조직들이 일본과 중국을 피해 사형이 폐지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게 되는 형사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심리학적으로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더라도 절대로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범죄자에게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종교지도자 가운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살해하는 것이라는 궤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불성을 가진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부처를 죽인 자이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하느님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창세기 9장 5-6절, 출애굽기21장 12절, 15절, 17절, 레위기 20장 9절, 10절, 레위기 24장 17절, 21절, 민수기 35장 16-19절, 21절, 30절, 31절, 신명기 17장 12절, 신명기 19장 11-12절, 사무엘상 5장 11-12절, 사무엘상 17장 50절, 역대기 상 18장 5-6절, 시편 58장 3-11절, 시편 101장 7절, 8절, 시편 104장 35절, 시편 106장 17절, 18절, 시편 110장 5절 6절, 잠언 29장 24절 이사야 1장 20절, 28절, 이사야 56장 9-11절, 이사야 63장 4-6절, 아모스 1장 3-5절, 판관기 16장 29절, 30절, 판관기 20장 35절, 집회서 21장 9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25장 52절, 누가복음 12장 42-48절, 누가복음 19장 27절,누가복음 20장 14-16절, 누가복음 23장 41절, 사도행전 5장 1-10절, 사도행전 25장 11절, 유다서 1장 5절

위 성서구절은 사형을 인정한 구절입니다. 크리스찬이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성서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인 히만 바르샤이(Hyman Barshay는 사형은 등대와 같이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밝혀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선박이 난파를 면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지만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로 사고를 피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1개월간 21명의 무고한 부녀자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거기다가 시신 11구를 토막낸 희대의 살인마에 대하여 2005년 대법원은 사형 선고를 확정했지만 이후 10년.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민세금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난동을 피우자 "살인마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비난이 네티즌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 살인범 정남규.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전 모 여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5건의 살인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혀 2007년 대법원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려시켜야 한다"며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다가 2009년 11월 그는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21명의 무고한 부녀자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 11구나 토막살인을 한 희대의 살인마에 대한 사형까지 반대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130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IS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에는 사형이 폐지된 나라입니다. 과연 사형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형폐지가 테러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사형폐지반대의견을 표시하신 의원님들과 이영란 교수님에게 감사드리고 견해를 달리하신 의원님들과 김형태 변호사님과 한희섭 교수님과 활발한 토론을 한 기회를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엠네스티와 유엔이 사형폐지를 권고하지만 유태인 6백만을 집단학살한 히틀러와 아이히만, 프랑스 파리에서 무차별 테러를 하는 테러리스트, 항공기테러를 하여 무고한 승객을 집단학살한 테러리스트, 무고한 아이들을 유괴살인하거나 연쇄살인을 하는 살인범들, 과연 그들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들먹이며 사형에 반대한다는 것은 인권개념을 지나치게 희화한 것이 아닐까? 무고한 130명 인명을 살해한 IS 테러범은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극소수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키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양형성적이 우수한 사형수에 대하여 부분적인 감형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사형수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류와 국민을 사형수로부터 보호하는 정의와 법질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회는 다수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폐지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현명한 결단을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