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강원 특파원)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유엔이 그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채택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ICC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사실관계나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될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투표가 이뤄지기 직전 유엔 총회 본회의장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4.12.19 sungje@yna.co.kr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확정되기까지 관심·관련국의 의사개진으로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 외에도 ▲책임자 처벌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안보리가 조속히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지난해 12월18일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지난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식 안건으로 올린 상황에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재추진함에 따라 북한도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ICC회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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