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근 뉴스파인더 대표

[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몇 해 전부터 노동조합(이하 노조) 가운데 ‘귀족노조’라는 말이 회자되곤 했다. 그들은 억 대의 연봉을 받아 챙겨가면서도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며, 정기적으로 ‘투쟁’을 외쳐댔다. 그러다가도 이면합의 등으로 비판을 받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정치적 투쟁’을 하면서 불법을 넘나들기도 했다. 일부는 성폭력에 술판집회까지 벌이며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건전한 노조 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건전한 노조활동에 많은 저해요인이 됐다.

불미스러운 노조들의 집단적 행태는 대다수의 노조들과 거리가 있고 불법이나 폭력 노조와는 거리차가 크다는 게 일반적 관점이다. 잘못된 폭력노조나 일부 귀족노조들의 불법 활동 때문에 다수의 건전한 노조들이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인 노조의 활동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은 임금교섭과 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포함하는 노동조건의 개선에 힘쓰는 말 그대로 노동자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전력하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국민들은 그들의 활동을 지지해 준다.

노조는 집단체제이다. 따라서 자칫 독선에 빠지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불법파업이나 폭력성향이 드러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커녕 사회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고 국민들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된다. 나아가 건실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발생되면서 그들의 일터까지 스스로 없애는 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크고 그들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오랜기간 동안 건전한 노조의 활동으로 우리 노동시장은 많은 부분이 해갈 된 것도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도 상당부분 상승효과를 거뒀고 복리후생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이다. 반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도 적잖게 많아졌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노동자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한 대학생 단체는 얼마 전 여러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들 또는 귀족노조라 불리는 이들 때문에 취업문이 좁아졌고 노동시장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내용을 살펴본 즉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동조합)가 맺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 자녀, 정년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채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34조(채용) 2항’을 살펴보면 “회사는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재직 중 사망자, 업무상 재해나 개인 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침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거다.

이른바 ‘고용세습’이라는 주장이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같은 항목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절대적 장벽인 셈이다. 아울러 이같은 항목이 대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신규 고용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고 독소조항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다.

노조의 활동은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만 한다고 말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노동자가 아직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관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차별이고 기득권들 가진 자들의 ‘갑질’이 아니겠는가? 한 대학생은 민노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형님들 저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급기야 학교마다 대자보가 나붙는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노조. 그들이 늘 상 말해 왔던 것이 “함께 하자.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나눔의 잣대가 그들만의 잣대가 되는 안 될 것이다. 진정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우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노사간 협약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자신들이 먼저 뽑아낼 수 있도록 나서야 될 것이다. 일부 불법노조들이 다수의 건전한 노조를 비판받게 한다면, 노조 스스로가 정화작업에 먼저 나서야 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감시하면서 도덕적 책임을 스스로 더 무거운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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