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저지, 공산정부 수립위한 4.3 목적 밝힌다"

9월16일 오후 2시 중앙지법 동관 352호실: 재판정에 서게 된 제주 4·3 기념관의 역사 왜곡

원고 측, <4.3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그 대신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겠습니다.>

이용우 외   
  
  지난 봄, 李承晩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씨 등 6명은 “제주 4·3기념관의 일부 게시물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전시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48년 발생한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場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문을 열었던 제주 4·3 기념관은 反대한민국적이고, 
좌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원고 측은 “기념관이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큼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시(展示) 금지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기념관은 안내 자료와 전시물을 통해 4·3사건을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4·3사건의 발생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를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전시관이 이를 은폐해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역사재판의 제1차 공판이 오는 9월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東館(동관) 352호실에서 열린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준비 서면(1)은 4.3 사건을 주동한 남로당이 무장 투쟁을 통하여 세우려 
하였던 것은 공산정권이었음을 역사적 문서를 근거로 論證하였다. 

 

       
준비서면 (1)
  
  사 건 2015가합519810 전시금지청구 등
  원 고 이인수 외 5명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소장의 주장을 보충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들어가며 
  
  소장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23면 2.7.폭동), 1947. 11. 14.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남로당은 이에 의하여서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1948. 2. 7.부터 전국에 걸쳐 총파업과 폭력투쟁에 나아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은 갑제10호증의 4 정부보고서 146면 이하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단선 단정을 저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정부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 민족의 분단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다음에 세울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통일정부일 것인데, 그 통일정부란 바로 공산주의 통일정부입니다. 그것은 2.7.투쟁을 전개하면서 표방한 슬로건 자체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 투쟁 슬로건에 의하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반대’와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내세웠고(갑제10호증의 4 정부보고서 147면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공산주의체제의 정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로당은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후자의 활동 즉 한반도에 공산주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로당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4.3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그 대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겠습니다.
  
  2. 남로당의 단선 단정 반대 목적은 공산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공’)의 수립 과정
  
  (1) 스탈린 지령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 수립
  
  1) 1945. 9. 20. 스탈린은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북한을 관할하고 있던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에 하달된 것이었는데, 그동안 비밀로 가려져 있다가 1993. 2. 26. 일본 매일신문이 이를 발견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령은 소련의 정책이 한반도의 분단에 원초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갑제14호증의 1,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게재된 이정식의 논문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같은 호증의 2, 한겨례신문 1993. 2. 27.자 보도 등 참조).
  
  2) 위 스탈린의 지령을 전달받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사령관 치스차코프)는 김일성을 지원하여 북한 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① 당장 1945. 10. 북조선5도 행정국을 설치하여 소련의 실질적 간접통치하에 형식상 북한민의 자율적 통치를 하도록 하다가, ② 1946. 2. 8.에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1946. 3. 23.에는 김일성 명의로 기본헌법의 성격을 가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0개 정강’을 발표하였고, ④ 이에 따라 토지개혁의 실시(46. 3.)를 필두로 하여 노동법령의 공포(46. 6.), 주요산업 국유화 법령의 공포(46. 8.)등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⑤ 이어서 1947. 2. 22.에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46. 2.의 ‘임시’인민위원회를 개편)를 설립함으로써, 공식적인 정부수립 선포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갑제15호증의1, 한영우 저 ‘다시 찾는 우리역사’ 575-578면, 갑제15호증의2 신상준 저서 189, 210, 211면 등 참조). ⑥ 한편 북한은 1946년부터 보안간부 훈련대대 창설을 시작으로 창군작업에도 매진하여 1947년 보안대를 확대 강화시키고 드디어 1948. 2. 8.에는 정식으로 인민군대의 창설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갑제16호증, 김남식 저 ‘남로당 연구’ 313면). 
  
  (2) 유엔 결의 후의 ‘인공’ 수립
  
  1) 1947. 11. 14.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유엔총회의 결의가 나오자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김일성의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어 있고, 이를 ‘민주기지’로 하여 남한을 해방시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소위 ‘민주기지론’)을 가지고 있는 터에(갑제15호증의 1, 577면), 이러한 민주기지를 무위로 돌리고 승산도 없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을 받아들일 수는 결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이 내 놓은 통일정부 수립방안은 소위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를 열어 여기서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지역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김일성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남한지역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었으나 남로당과 그 외곽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력이 만만치 아니하였으므로, 김일성은 평양에 앉아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불러 미리 짜 놓은 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시켜 나가면 남한의 남로당 등 좌파 정당과 좌파단체들(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농민조합전국총연맹 등)의 협력을 받아 ‘민주기지론’의 통일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2) 그리하여 김일성은 1948. 4.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남한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민당은 김일성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남로당 등 좌파는 물론 우파 중에서도 통일정부를 열망하면서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나 정치협상을 해 보자고 하던 김구, 김규식은 김일성의 제의에 응하여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연석회의’는 남로당 등 남한의 다수 좌파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로 1948. 4. 19.부터 같은 달 4. 23.까지 평양에서 열려 대표자격 심사, 남북 정세보고, 단선 단정 반대투쟁 대책 등을 논의하였는데, 김구와 김규식은 막상 평양에 가서 보니 그들이 원했던 남북 정치지도자 정치협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단체들까지 참여시킨 연석회의로서 김일성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것임을 알고는 김규식은 아예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김구는 일부 회의에만 참석하여 간단한 연설만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연석회의’는 역시 남로당 등 남한의 좌파 정당 사회단체들의 참여하에 2차로 1948. 6. 29.부터 같은 해 7. 5.까지 평양에서 열려 ‘인공’수립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논의하였는데, 이 때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1948. 8. 25. 남북을 망라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남한에서의 대의원 선거는 남로당 조직을 이용한 소위 ‘지하선거’, ‘백지투표’(소장 16면 참조)에서 3배수의 대의원 후보들을 선출하고 이들이 대거 월북하여 같은 해 8. 25. 그들 가운데서 남한 몫 대의원 360명을 확정 선출함], 같은 해 9. 2.부터 9. 9.까지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인공’헌법(1948. 2. 11. 이미 작성해 둔 ‘인공’임시헌법 초안에 따른 것)을 채택하고,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을 부수상 겸 외상으로 선임한 후, ‘북조선인민위원회’(1947. 2. 22. 수립된 사실상의 정부)로부터 ‘정권이양’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공’)의 탄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인공’헌법에 의하면 ‘인공’이야말로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라 하고, 수도는 서울, 임시수도는 평양으로 정하였습니다(이상 갑제16호증, 김남식 저 ‘남로당 연구’ 303-361면 등 참조).
  
  나. 남로당의 ‘인공’수립 참여와 지원
  
  (1) ‘인공’ 수립에의 참여
  
  김일성은 통일정부로서의 ‘인공’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한 인민들도 함께 그 수립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만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인공’의 수립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김일성은 남한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연석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좌파정당이던 남로당이 그 외곽 사회단체들을 이끌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남로당은 김일성의 북로당(북조선노동당)과 함께 ‘인공’수립의 양대 축을 형성하였습니다.
  
  남로당은 ‘연석회의’에서부터 ‘인공’수립 공포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①‘연석회의’ 기조연설에 해당하는 남북한 정치정세 보고에서 김일성이 북한을 대표하여 연설하면 박헌영은 남한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습니다. ② 이미 남한에서 전개하고 있던 단선 단정 반대를 위한 폭력투쟁(2.7.사건, 4.3.사건 등)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였습니다. ③ 무엇보다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남한 측에 할당된 360명을 선발하는 작업을 남로당이 수행하였음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로당은 남한 전국에 걸친 지하조직을 이용하여 소위 ‘지하선거’를 수행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습니다. ④ 여기에서 선출(?)된 남한 측 대의원 360명이 북한 측 대의원 212명과 함께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인공’헌법을 채택하였고, ⑤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임되고 남로당 대표 박헌영은 부수상 겸 외상으로 지명되어 ‘인공’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⑥ 드디어 1949. 6. 북로당과 남로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탄생함으로써 오늘의 북한 정권이 있게 한 것입니다(이상 갑제16호증 참조).
  
  (2) ‘인공’ 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
  
  1) 남로당은 ‘인공’이 탄생(1948. 9. 9.)하기 전부터 벌써 향후 탄생할 ‘인공’을 위한 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즉, 김일성은 이미 1947. 11.부터 향후 탄생할 ‘인공’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1948. 2. 11.에는 북조선최고인민회의가 그 초안을 확정하여 공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로당은 2.7.폭동으로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위 헌법초안을 각 지방당에 내려 보내고 이를 지지하는 대중운동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남로당은 단선 단정 반대투쟁과 ‘인공’수립을 지지하는 운동 등 양면활동을 동시에 전개한 것입니다(갑제16호증 308면). 
  
  2) 1948. 9. 9. ‘인공’이 탄생하자 남로당은 적극적으로 ‘인공’ 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인공기 게양운동과 ‘인공’ 만세 부르기 운동입니다. 전국 각지에 걸쳐 학교, 면사무소 등 주로 공공건물에 간헐적으로 인공기가 게양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가 적힌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②‘조선인민의 은인이신 스탈린 대원수’께 드리는 감사편지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남한에서 무려 900여 만 명이나 서명하였다고 과장 선전하였습니다. ③‘인공’ 지지의사의 표명으로 1948. 11. 30. 2시간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갑제16호증 355-357면, 갑제17호증, 신상준 저서 295-297면).
  
   3) 나아가 남로당은 신생 대한민국 전복활동도 하였습니다. 1948. 중반경 남로당의 지도하에 무장투쟁을 위해서 남한을 4개의 유격전구 즉 오대산과 태백산 유격전구, 지리산 유격전구, 호남 유격전구, 제주도 유격전구로 나누어 인민유격대가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였고, 1949. 7.에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민유격대를 북한의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직속의 중앙당 14호실(대남유격사업지도부)의 지휘아래 제1병단(오대산지구), 제2병단(지리산지구), 제3병단(태백산지구) 등 3개 병단으로 편성하여 남한 각지에서 유격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유격투쟁에는 북한의 많은 무장유격대가 남파되어 지원하였는 바, 1948. 11.부터 1950. 3.까지 연병력 2,400여 명의 무장유격대원이 남파되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갑제17호증 신상준 저서 296-297면). 이러한 유격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1950. 6. 25. 북한군에 의한 전면남침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남로당 제주도당에서의 ‘인공’ 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4.3.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폭력적인 단선 반대투쟁이었지만, 이와 함께 남로당 중앙이 벌이는 ‘인공’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이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 1948. 9. 20.경부터 제주도내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는 인공기가 게양되었습니다(갑제18호증의 1, 제주4.3위원회 자료집 2권 227, 231, 458, 461면 등 일간신문 보도).
  (2) 남로당 무장대는 제주도내 곳곳에 전단지를 살포하여, ‘단선 단정을 죽음으로써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투쟁하는데 이에 반항하는 자는 처형하라’거나, ‘김일성 수상은 3.8선을 깨뜨리고 매국단정을 타도하기에 인민군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등으로 주민을 선동하였습니다(갑제18호증의 2, 제주도 경찰국 간 제주경찰사 322-323면).
  (3) 1948. 10. 24.에는 김달삼의 뒤를 이은 무장대장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갑제18호증의 3, 양조훈 저 ‘4.3은 말한다’ 4권 68면, 갑제18호증의 4, 김봉현 김민주 공편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65면 등). 이에 따라 무장대는 같은 해 11. 1. 군과 경찰에 침투시켜 놓은 프락치들과 연합하여 제주도 전역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48. 11. 17.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후 무장대와 진압군경간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소위 ‘초토화작전’이라고도 불리는 강경진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라. 김달삼의 행적(추가)
  
  남로당 무장대장 김달삼이 무장투쟁의 와중에 1948. 8. 북한으로 올라가 ‘인공’의 수립에 적극 참여한 사실은 소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바(16면), 김달삼의 그 후의 행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그는 ‘인공’이 수립된 후 1949. 1. 8. 평양에서 김일성 임석 하에 거행된 훈장수여식에서 4.3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 국기훈장 2급을 수여받았습니다(후임 무장대장 이덕구와 여순반란사건 지도자 김지회에게는 3급이 수여됨). 
  (2) 그 후 그는 대남무장간첩 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수료한 후 1949. 8. 유격대원 300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맥을 타고 3.8선을 넘어와 경북 지역에서 국군과 유격전을 전개하였습니다. 
  (3) 6.25. 전쟁 중에는 북한군 제3병단 지도자가 되어 국군과 전투를 하다가 1950. 9. 30. 전사하였습니다. 그 후 북한은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가묘를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치하였으며, 묘비에는 ‘남조선 혁명가, 1926. 5. 10.생 1950. 9. 30. 전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이상 갑제19호증의 1, 나종삼 저 ‘제주4.3사건의 진상’ 210면, 같은 호증의 2, 4.3위원회자료집 12권 104면, 같은 호증의 3,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편 ‘제주도에서의 4.3은?’ 186면, 같은 호증의 4, 제주인명사전 321면, 같은 호증의 5, ‘새조선’ 21면 등).
  
  3. 결 론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로당은 1948. 2. 7.부터 전국적으로 폭력적인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인공’수립을 위하여 김일성의 북로당과 함께 양대 기둥이 되어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이 수립된 후에는 남한민중들을 상대로 ‘인공’ 지지활동을 벌이고, 나아가 신생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무장투쟁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립된 ‘인공’은 오늘의 북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선 단정 반대투쟁의 목적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권인 ‘인공’, 즉 오늘의 북한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남로당이 공산주의 정당으로서 단선 단정의 반대가 ‘인공’의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 즉 그것이 과연 정당한 항쟁이었는지 여부, 군경의 진압은 과연 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묵비하였습니다. 이로써 진압의 당위성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북한에 이미 김일성 공산주의 정부가 사실상 수립되어 있었던 사정과 이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부가 아니고서는 통일정부의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정에 관하여는 일체 묵비한 채 단독정부와 통일정부의 단순 대비만으로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4.3이 정당한 항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료의 전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공정전시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4호증의 1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게재된 이정식의 논문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2 한겨례신문 1993. 2. 27.자 보도
  1. 갑제15호증의 1 한영우 저 ‘다시 찾는 우리역사’ 575-578면
   2 신상준 저 ‘제주도 4ㆍ3사건(상)’189, 210, 211면
  1. 갑 제16호증 김남식 저 ‘남로당 연구’ 303-361면
  1. 갑제17호증 신상준 저 ‘제주도 4ㆍ3사건(상)’295-297면
  1. 갑제18호증의1 제주4.3위원회 자료집 2권 227, 231, 458, 461면 등 일간신문 보도
   2 제주도 경찰국 간 제주경찰사 322-323면
   3 양조훈 저 ‘4.3은 말한다’ 4권 68면, 
   4, 김봉현 김민주 공편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65면 등
  1. 갑제19호증의 1, 나종삼 저 ‘제주4.3사건의 진상’ 210면,
   2, 4.3위원회자료집 12권 104면
   3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편 ‘제주도에서의 4.3은?’ 186면
   4 제주인명사전 321면, 
   5 ‘새조선’ 21면 등
  
  
   2015. 5. .
  
   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 고 스
  
   담당변호사 이 용 우  
   담당변호사 김 무 겸  
   담당변호사 이 무 섭  
   담당변호사 배 준 식
  
   원고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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