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재임 중 공무에 개인 이메일계정 사용에 대한 정부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 공개법 관련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판사가 힐러리 전 장관을 향해 "정부 정책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간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힐러리 전 장관의 재임 중 기록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법(FOIA) 관련 소송 심리에서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부에 대해 연방수사국(FBI)과와 협력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제출한 개인 메일서버와 USB 드라이브에 공식문서가 있는지 조사명령을 내렸다.

설리번 판사는 소송심리에서 법무부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으로 공직자 개인계정을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명확하게 지목하며 "정부 정책을 준수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소송심리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사례이며, 누군가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조사하는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설리번 판사는 클린턴 전 장관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위반했는지 꼭집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심리 내내 연방기록법에 따라 정부는 기록 보존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설리번 판사가 실제 힐러리 전 장관의 서버나 USB 드라이브를 FBI가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변호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당신은 법무부 변호사이가 맞는가? 그렇게 말해도 되나" 라며 화를 냈다고 전하면서 FBI에 요청해 소송과 관련 있는 공식 기록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측이 개인 서버 사용 관련의혹을 잠재우려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설리번 판사의 결정은 힐러리 전 장관에게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설리번 판사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공화당은 힐러리 전 장관의 공무에 개인 이메일계정 사용에 대해 신의 외교 실패(벵가지 사건 등)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킹에 노출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혹에 힐러리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기밀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국무부 정책은 공무에 개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개인 이메일을 제외한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전달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기관 감찰관이 조사한 결과 개인 이메일에 1급 비밀이 포함된 사실을 포착하고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FBI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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