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북측 총국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관리위 측에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로 명시돼 있는 만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우리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6~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결국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대로 우선 5%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북측이 주장이 나머지 0.18% 인상안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은 “개성공단의 임금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왜 혈세로 그들의 임금을 주나?” “개성공단은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방하기 위한 정치적 유인 효과는 몰라도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등의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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