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2일(수)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후계구도 재편분쟁으로 시작된 롯데그룹사태가 점차 국내 및 해외계열사까지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제도개편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롯데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을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바른사회는 ‘롯데사태’를 놓고 일각에선 국민정서를 정치적 인기몰이 도구로 사용하고, 정부의 시장규제 범위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사(私)기업' 롯데, 이미 기업이미지 실추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란 주제로 “롯데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라며 “이는 롯데 주주가 풀어야 할 몫. 따라서 상법에 정해진 절차(주총)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고 제 3자의 개입은 최소화돼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롯데그룹은 국민기업 또는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그 같은 이전투구에 그저 '실망'했을 뿐. 롯데가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롯데사태가 反기업정서로 연결될 이유가 없다. 현 정치권의 反시장적 발언역시 인기영합의 저급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롯데 경영권 분쟁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롯데는 직접투자자 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며 “삼성은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롯데와 삼성의 경영권 분쟁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투자자 간, 그들만의 전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 외에도 법률적 잣대를 기준으로 롯데그룹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찾기 시작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접투자자 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한 법적인 의미에서의 경영권 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의미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 교수는 롯데집안 분쟁의 해법은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며 “롯데가 국내 5대 대기업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개선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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