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8일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소위 간호등급제를 편법으로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냈다.

간호등급제는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자진 신고한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7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 122억원, 2012년 138억원, 2013년 299억원, 2014년 110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그러자 간호관리료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만을 근거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적자탈출용으로 간호등급제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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