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국민안전처가 6일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며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을 알렸다.

기상청 폭염 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폭염특보시 국민행동 요령으로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물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하며, 실내에서는 햇볕을 막아주고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이하와 같다.

<폭염경보>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김해시), 경상북도(청도군, 경주시, 청송군, 의성군, 안동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전라남도(화순군,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홍성군, 금산군, 공주시), 강원도(양구군평지, 정선군평지, 홍천군평지, 인제군평지,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경기도(여주시, 군포시, 성남시, 양평군, 안성시, 이천시, 하남시, 평택시, 오산시, 구리시, 과천시),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완주군)

<폭염주의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제주도서부), 경상남도(진주시, 남해군, 거제시, 사천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원시), 경상북도(영양군평지, 봉화군평지, 문경시, 포항시, 영덕군, 영주시, 예천군, 상주시), 전라남도(장흥군,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순천시, 보성군, 장성군, 담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당진시, 계룡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아산시, 천안시), 강원도(평창군평지, 강릉시평지,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안산시, 화성시,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남양주시, 안양시, 수원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전라북도(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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