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을 소재로 했던 한 CF의 장면 캡처 이미지

[김태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최저임금은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로 상승 추세지만, OECD 발표 '고용 전망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OECD 조사국 20개 중 가장 높은 수치로, 20개국 평균은 5.5%였다.

한편, 최근 유튜브에서는, 적은 최저임금에도 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는 청년세대를 응원하는 영상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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