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이 야당과 민변 등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변호사들로서 세 가지 측면의 법리적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3대 반박논변을 제시했다.

행변은 ▲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 RCS는 감청‘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일 뿐 ▲ 간첩에 대한 해킹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민변 등의 ‘불법’ 주장이 법적용 기본전제가 갖춰지지 못했으며, 법리적 근거가 없고, 해당 법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민변 등 시민단체의 의혹제기, 그리고 뚜렷한 증거없이 이뤄진 형사고발은 그 전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 이슈화에 급급한 야당과 비슷한 부류의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제기를 그만두길 바란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변호사들에게는 ‘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간곡히 권유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이하 전문-

[행변 성명서] 국정원 해킹의혹, 3대 반박논변을 제시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전문 해킹업체 ‘해킹팀사(社)’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야당과 민변 등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들 고발장의 핵심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국정원의 해킹활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함)상 ‘감청’에 해당하고, 또 이를 위해 도입한 RCS 프로그램은 감청‘설비’로서, 동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상 ‘악성 프로그램 전달’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모두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변호사들로서 세 가지 측면의 법리적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2012도4644판결)에 따르면, 통비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도움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중인 전기통신의 내용’까지는 감청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RCS 프로그램은 송·수신이 진행중인 휴대폰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이를 통한 해킹이 통비법상 감청행위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통비법 적용의 기본전제가 갖춰지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2. RCS는 감청‘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국정원의 해킹활동에 대해 통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RCS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비’라는 법률문언은 전기장치나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의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형물에 불과한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라 해석할 수는 없다. 실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신고하거나 인가한 사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RCS 프로그램 도입을 두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 

3. 간첩에 대한 해킹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법하다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전달 또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의 해킹활동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 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간첩을 대상으로 한 해킹활동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킹의 수단으로서 악성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간첩에 대한 해킹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 경우 간첩은 내·외국인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검토에 비추어 본다면 야당과 민변 등 시민단체의 의혹제기, 그리고 뚜렷한 증거없이 이뤄진 형사고발은 그 전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정치 이슈화에 급급한 야당과 비슷한 부류의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제기를 그만두길 바란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변호사들에게는 ‘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간곡히 권유하는 바이다.   

2015. 7.  31.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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