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7일(월)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430호)에서 <안보 위협하는 ‘국정원 해킹’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자유민주연구원과 공동주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토론회 모습,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이어 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PC나 휴대폰에 자동 녹음된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의해 해킹은 실정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아,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그 제원 및 성능 등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10조에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먼저 토론에 나선 김상겸 교수는 “이탈리아 해킹사 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한 35개국 기관 중 이것이 문제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이미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해킹프로그램이나 이와 유사한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사이버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안보라는 사실 때문에 위법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통신망은 대한민국 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해외서버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대북·국외 정보 첩보 수집행위는 정당 사유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가기관 해킹프로그램 구입행위도 국내법에는 해킹프로그램 구매·유포 등 해킹범죄 예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2013년 전 CIA직원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의 민간인 무차별 감청을 폭로한 이후 미국은 ‘정보기관의 감청 허용, 권한 제한’을 입법,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정하며 국민권리 보호하는 합리적 방안 마련, 우리나라도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에서 국정원의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을 허용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자 황성욱 변호사는 “국정원법 제1항에서 국외 및 국내의 보안정보를 수입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규정과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권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청’의 범위는 일반적 의미보다 넓고, 여기에 해킹이 포함되는지 시비는 있을 수 있으나 통비법은 국내수사는 법원이 통제를, 국가 안보는 내국인인 경우 법원, 외국인인 경우 대통령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는 현재 법률 체계의 불비보다는 정쟁으로 인한 국정원 공격과 방어가 부각되어 있어, 국정원이 경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에 역행하는 형태는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구입, 설비 구입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혹이 있는 점은 수사되어야 하지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국정원 활동 공개는 지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대공 방첩 안보를 위한 업무 재설계에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유동열 원장은 “(야당이) 국가정보기관의 정당한 정보수집활동의 일환인 해킹프로그램 도입문제를 내국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기정사실화하고, 악성 정치공세 등 선동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정원의 대내외적인 신뢰성 추락,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정체성의 위기가 발생했다"며 또한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균열, 정보수집 채널 등 국가기밀 누출로 북한 및 적대단체들의 반(反) 대한민국 활동 증대 등 국가정보역량이 약화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 원장은 “대응책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동 공세의 허구성 전파, 새정치연합 및 편향 언론과의 끝장토론 제안, 내국인 사찰공세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야당 및 편향 언론사의 선동에 대한 무고죄 등 사법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급히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온라인 압수수색과 화이트해킹을 법제화하여 논란거리를 일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주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권을 통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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