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변호사 단체가 13일 서초동 서울법원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천막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세월호 농성단체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합판과 벽돌로 보강해 상설 농성장으로 만들고,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기는커녕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며, “법치를 훼손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가해자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배상금이 8억 2천만 원에 이른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찍이 없었던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다.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고작 4천 만 원인 점을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세월호 농성 천막. 지난 2월 1일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이종선 회장은 “애시당초 광화문광장에 건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불법행위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선박사고로 인해 1년동안 천막농성을 한 예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변호사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법치질서에 위배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들이 함께 이의를 제기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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