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밥솥의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과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폭행죄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밥솥의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며 10살 난 의붓딸을 혼내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 이후 남편이 없는 사이 손바닥과 플라스틱 봉으로 의붓딸을 30분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8살 된 의붓아들이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던져 코피가 나게 했다. 이어 아이에게 같은 아이스크림 전부를 사오게 한 뒤 한꺼번에 6개 가량을 강제로 먹이며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혼한 후 자신이 돌보고 있는 남매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있어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에 훈육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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