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성관계 도중 동거녀가 무심결에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반면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 한 바 있다.

임 씨는 작년 6월 24일 대구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 중 A씨가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그 자리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 전력이 있는 임 씨는 치료 과정에서 A씨를 만났으며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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