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현직 부장판사의 남편이 상습 사기혐의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동문 선후배들에게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임 씨가 동문 선후배 3명에게 일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12년부터 2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가 피해자들을 속일 때 아내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선후배 관계라 임 씨 부인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평소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공범 박모(40·불구속 입건)씨 등 2명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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