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할머니가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7일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수강명령 100시간을 청구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한 후 30세 때부터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며 열심히 생활해 온 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친 손자를 바르게 키우고자 한 게 과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수강명령 병과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밤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이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

양손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엎드려 뻗히게 하고 41㎝ 길이의 빗자루대로 김군의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렸다. 김군은 26일 새벽 6시께 속발성 쇼크로 숨졌다.

박씨는 또 지난 해 12월 27일 김군이 돈을 훔쳐간 일로 훈육하면서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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