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팀] 112 허위신고를 밥 먹듯 하다 각서까지 썼던 60대가 또 허위 신고를 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112에 상습적인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모두 125차례에 걸쳐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 달라”, “술 먹고 전화했는데 좀 와달라”는 등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이 출동하면 “112에 신고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욕설을 하고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는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8일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씨의 허위신고 4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121건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김씨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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