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태일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실이 27일 <한국일보>의 대선후 현금성 재산 증가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놨다.

홍 의원실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며, 허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한국일보사와 해당 기자(유명식)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을 통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일보는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라는 단독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이 신문은 "대선 직후 2년간 홍 의원의 예금 8억이 늘었고, 이 가운데 2~3억의 출처가 불분명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홍문종 의원실 반박 자료-

금일(4월 27일) 한국일보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국회 입성하여 2012년, 2013년 1년 7개월여 만에 예금이 8억원(2012년 3억여원, 2013년 5억여원)이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2012년 1억여원, 2013년 3억여원의 증가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금증가분에 관하여 한국일보에서는 1억 2천여만원이 정치후원금 계좌와 의원 세비 8천여만원이 늘어났으며, 1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추정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홍문종 의원실에서는 2012년도 예금증가분 3억원의 세부 내역을 밝혀드립니다.

2012년도 신고한 3억원의 예금증가분은 정치자금 4천9백여만원, 보험 및 예금 누락액 8천여만원, 선관위 선거 보전비용 2천7백여만원, 개인소유 건물 임대수익료 3천5백만원, 세비증가액(보험 납임료 포함) 5천9백여만원, 사학연금 퇴직금 등 5천여만원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의 세부내역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2012년도 보험 및 예금 누락액 8천여만원은 국회의원 최초 등록 당시, 홍의원이 납입한 보험금으로 “신고대상 보험의 종류가 많다보니 신고의무자 본인도 보험 존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등록 실무자가 파악할 수 없어 누락”된 것으로 본 의원실에서 2012년 11월 관련 누락 사항을 국회 감사관실에 소명한 바 있으며, 국회 감사관실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는 홍 의원의 2013년도 예금 증가분 5억원과 관련하여 정치후원금 1억 3천여만원, 국기원 이사장 활동비 3천여만원, 1년치 세비 1억 3천여만원이 늘어났으며 3억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홍 의원의 예금증가액 5억원 세부내역 또한 한국일보에서 작성한 기사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2013년 홍 의원의 예금증가액 5억원 중 4억 4천여만원은 홍의원이 소유한 신도빌딩(3개층) 매각대금 중 현금 보유액이며, 3천3백여만원은 보험납입료를 포함한 세비증가액, 2천7백만원은 국기원이사장 활동비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한국일보는 금일 기사에서 홍 의원이 매각한 건물(3개층)의 매도금액 70억원 중 10억원에서 13억원 가량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기사에 작성하였으나, 홍 의원이 매각한 건물(3개층)의 매각 대금 70억원 중 37억원은 담보대출로 변제하였으며, 20억원은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3억원의 현금거래 대금 중 4억 4천여만원은 재산신고에서 증가한 예금증가분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금액 중 5억 2천여여원은 매각 당시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며, 개인 채무변제액으로 3억 4천여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금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成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기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며, 허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한국일보사와 해당 기자(유명식)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을 통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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