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27일자 한국일보의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기사와 관련,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기자와 한국일보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반박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발송할 것을 약속했다.

홍 의원 측은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와 한국일보사가 2014년11월12일과 12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 사무실에 경민대학교 교직원을 선거 사무실에서 돈 한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 등 2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사 역시 사실과 맞지 않는 음해성, 추측성 기사였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은 해당 기사 1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하여 승소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27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중 한명인 홍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대선 이후 8억원 증가 했으며 이 가운데 공식 수입을 뺀 2억~3억원 가량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성완종 회장의 생전 발언을 통해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홍 의원은 한국일보사와 해당 기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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