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북한이 당초 20일까지인 개성공단 근로자 3월분 임금 납부 기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22일 오전 11시30분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는 구두로 임금지급을 유예한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총국에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주 내에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연체료 부과 등 기업에 대한 북측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20일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북측 개성공단 총국이 해마다 임금을 결정하고 사회보험료는 노임에 가급금(수당)을 포함한 15%를 지급하라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또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보조금과 근무연한 및 기술수준 등에 따른 가급금을 지급하라며 임금직불제 폐지 등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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