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기자]  우파시민단체가 2일 여의도 KBS 본관 사옥 앞에서 '일베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신입 기자 수습을 해제하고 정식 임용한 KBS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본부노조), 11개 직능단체가 사장 반대운동을 경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위는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8개 우파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번에 수습기자로 뽑힌 KBS 신입기자가 일베 회원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차별이나 배척되어야 할 범죄적 전력이 아니”라며 “만약 일베 회원이 KBS기자들에 의해 차별대상으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특정 지역이나 인종이나 집단도 차별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작 공영방송에서 배척되어야 할 좌익매체나 좌익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좌익세력에게 불편한 유머사이트인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언론노조가 퇴출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범죄나 혐오범죄로 처벌받을 짓”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일베 기자' 논란과 관련해 KBS본부노조, PD협회, 아나운서협회, 임원, 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입사 전 익명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해당 기자의 글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내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를 취득·공개한 점과 과거 일베 활동 전력을 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누설·공표함으로써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발의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KBS노동조합(1노조)은 앞서 지난 2월 16일 노보를 통해 ‘일베 기자’ 논란이 KBS본부노조의 ‘1노조에 대한 파괴공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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