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씨는 론스타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로 해고돼 7년여 동안 해고자로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활동하던 중 해고보상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타인의 사무를 보는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돈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해 위법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언론의 지나친 비난을 받은 장 대표가 형벌까지 과도하게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양측이 서로 합의하고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 검찰 측 주장처럼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유씨가 조씨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 장화식은 유회원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로부터 금원 수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받았다”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비판하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한편 “돈은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장씨 측 주장에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높은 도덕성이 기대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부정한 뒷돈을 받은 장씨에 실망감과 함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댓글로 장씨 측 주장을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김영란법에 시민단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시민단체 갑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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