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파인더 빅데이터 분석] ‘김영란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SNS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김 전 위원장의 발언 내용 위주로 확산되었으나 3월 3일 ‘김영란法’국회 본 회의 통과 때와 비교해서는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관어(원안 > 국민 > 언론인 > 국회의원 > 기자 순)을 분석한 결과, ‘원안이 후퇴했다’는 평가에 가장 많은 관심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원안“ ▲<국민> “원안서 후퇴 아쉬워…이해충돌방지 조항 빠져 ‘반쪽법안’” http://goo.gl/yyQMAo

- ‘국민’ : ‘더치페이법’ ▲<한겨레> 위헌논란은 이어질 듯 http://goo.gl/DlU33b

▲안철수 “'김영란법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 발표에 동감”

- ‘언론인’ ‘국회의원’ ▲<경향> ‘이해충돌방지 규정 빠져 반쪽법‘ http://goo.gl/lEucE0

- ‘기자’ ▲<미디어오늘> 김영란법 통과직전, 기업후원 받아 무더기 해외 출장 http://fb.me/36AtlLikX 등의 내용이 확산되어 흐름을 주도하였다.

감정도 ‘긍정’보다는 ‘부정’이 ‘만족’ 보다는 ‘불만’이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NS 흐름으로 볼 때 법안 보완 때 까지는 다시 주목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패문화와 결별 할 단초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과잉-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과 경기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참작해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 보완해야 한다.

▲<한겨레 1,3면> 김영란 "법률 아쉽지만 일단 시행뒤 개선을" / "민간적용 사회적 합의 필요"...위헌 논란 이어질듯 : 법사위 내달중 수정안 제출 방침 http://goo.gl/vzNV92

▲<동아 사설> '공직부패 척결'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 법이 통과된 지금 그의 의견도 여러 사견 중 하나, 1년반의 유예기간에 심도 깊은 논의 주문 http://goo.gl/Fu7DmL

한편, 이번 조사는 3월 10일~3월 11일까지 (주)메조미디어 소셜분석 플랫폼 티버즈(TIBUZZ, www.tibuzz.co.kr)를 통해 국내 트위터 720만 계정과 페이스북 엑티브 유저 800만 계정, 국내 블로그 20만 계정과 소셜 매트릭스 탐색어를 분석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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