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뉴스파인더 빅데이터 분석] 대한민국이 뜨겁다. 오랜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보다는 ‘과잉․위헌․졸속 입법과 의원 특권지키기‘논란에 ‘비리사슬 끊자’는 김영란법의 본질마저 희석되고 있다.

▲<조선 팔면봉> 與野 "김영란法 문제 많다" 면서도 선거에 부담될까 봐 합의 처리, 역시 정치인에겐 '원칙'보다 票

▲<중앙 3면> 정치후원금, 지역구 민원 쏙 빠져...속으로 웃는 의원들 : "통과 못 시키면 총선서 필패" 표만 의식해 법안 밀어 붙어 http://goo.gl/GwbIIl

정작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당초 공무원들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 는 입장이 언론에 보도 http://goo.gl/xxvBko 되면서 적용대상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밥 먹고, 향응 받고, 선물 받고, 편의를 누리는 이들이 권력자-기득권층 이라는 점에서 ‘부패 근절’기대감도 있지만 경기회복의 찬물을 끼얹는 법 등‘접대비 실명제’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겨레 1면톱> 부패 청산, 길은 멀어도 첫발은 뗐다 : 시민단체 "뒷돈,접대,청탁 등 악습의 고리 끊어낼 기회" http://goo.gl/AEbsWD

▲<매경 5면> "내수회복에 찬물 끼얹는 법" : 추적 피하려 '쪼개기 결제' 편법 늘수도 http://goo.gl/3IfEm5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 통과를 기점으로 관심이 증폭하여 16,011건 버즈량을 기록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감정지수도‘부정’ 성향을 드러냈는데 이유는 ‘졸속입법’ ‘의원특권지키기’ 등 언론이 강도 높은 비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관어로는 ‘의원> 새누리당 > 국민 > 대상 > 기자‘ 순 이었는데 적용대상에 ’기자들은 넣고 의원들은 빠졌다‘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확산 내용은 ▲의원들 특권지키기..예외조항 만들어 빠져나가 http://goo.gl/YGIX1S

▲ 국민 64% "김영란법 국회 통과, 잘한 결정"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넓힌 데 대해서는 70% 가까이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서기호의원 ‘사학재단 임원’누락 지적 및 관철 <뉴시스> ‘김영란법’ 진통 끝 법사위 통과...‘사학 이사장’ 포함 http://goo.gl/en20Aq

▲김영란법 반대표 던진 국회의원 ㅡ안홍준,김종훈,김용남,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들

▲김성태의원 “김영란법,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

▲이인제의원 “김영란법 적용대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공직자윤리법 적용하면” http://goo.gl/KesF32

▲곽노현 “누가 뭐래도 김영란법 제정은 국민 승리이자 반부패 시대정신의 승리다...” 등 이었다.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김영란법’ 이슈 동력은 떨어질 것이나 향후 위헌․ 과잉 입법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