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애연가들과 일부 음식점 업주들이 정부의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조치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내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등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강제시행은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음식점 흡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는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차원으로 이해못 할 바는 아니지만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과도한 흡연규제라면서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일부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업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평 소재 곱창집을 운영 중인 권모씨는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과 매출이 이전과 비교해 30% 가량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씨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고 손님들과의 마찰도 심해 법리적 잣대로 살펴보고자 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제기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정부 측에서는 흡연실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흡연실 설치에 2000만~3000만원정도 든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목적을 달성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지난 2013년 6월 PC방 업주들이 PC방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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