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정책에 편승한 과대망상 초헌법적 개정안

[정우현 기자] 서울특별시 남재경의원(새누리당, 종로구)이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입법발의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보도에서 흡연을 규제하겠다는 주요내용이다. 마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세금을 두배 가까이 올린 정부의 규제정책과 닮은꼴이며 아류작이다.

2년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 서울시장 과 관련위에서는 갑작스런 전면시행에 대한 문제점, 보도의 구분, 현 조례로서 특정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등 의견이 많았고 여론 또한 반대가 심해 자동 폐기가 되었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황당할 뿐이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감안하여 흡연경고 및 경고그림이 부착된 금연구역 표지판을 금연구역에 세우고 사람이 오고가는 보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계속적인 감소추세이며 올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었고 실내공중이용시설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로 흡연자들의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 특히 한정된 구역이나 거리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서울시내 거주 또는 이동중인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로서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초헌법적인 조례가 되는 것이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⓹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인이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로 한정)

흡연하기 위해서는 위험천만한 도로나 이면도로에 나가야

전면실내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사실상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은 이제 차도로 내려가 흡연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민의 건강권만 강조한 나머지 흡연자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흡연자들에게 거둔 담배소비세는 5천200억이 넘으며 지방교육세 전체 1조2천억 중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로 거둔것은 2천6백억으로 전체의 20%가 넘는다.(출처:서울시 지방세정연감, 2014)

그러나 서울시의 간접흡연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은 단속에만 집중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길거리 흡연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나 홍콩에서도 시민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장소에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을 제대로 지정하고 이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과 달리 과태료 10만원과 세금징수의 대상으로만 보고 서울시는 흡연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흡연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수천억원씩 거두고 담배 필 공간이 없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출처 :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2014

흡연자가 낸 세금 흡연권 보장과 규제 부작용 해결에 써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에 얽매이다 보니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민의식의 근본마저 규제하려고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의 참모습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함께하는 조화롭게 시민사회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며, 흡연으로 인한 문제점과 각종 부작용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한 흡연자의 흡연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권과 함께 조화롭게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심해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정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협회장 신민형)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입법발의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인 담배소비자들에게 적절한 흡연공간 제공 등 최소한의 권리는 부여하지 못할망정 범칙자로 몰고가는 상황”이라며 “담뱃값인상으로 지방세수로 증가 편입되는 부분의 일부라도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입법발의 철회와 의견을 서울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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