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정치적인 세력이 사내 경영 문제에 개입하고 경영 협의회도 함께 구성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수지 기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7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행사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통합’은 경쟁의 원리를 없애 공기업의 방만함을 숨기려는 의도가 크다.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가기보다 독점의 상태에서 비교대상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 도입으로 참여형 노사관계를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공기업 경영을 장악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협력이 아니라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통해 오히려 단체협약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치 지향적 경향에 비추더라도 서울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 도입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경영과 노사관계 제고 측면보다는 이들 제도를 통한 공동경영 등 생산방식 주도권 다툼 등의 노출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계속해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합만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칫하면 서울시 지하철의 수지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교수는 “노동이사는 구체적 독일식 노동이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를 노동이사라고 하는지 분명치 않다”며 “다만, 독일식 노동이사를 의미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근로자경영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완전하게 알 수 없거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보다 더 적은 정보를 얻는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생겨난다. 공기업에 편재된 경영정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저해하고 고비용•저효율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재정위기 상태와 부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