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이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홍정식 단장)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전 위원장 1심 판결과 관련해 “남부지법은 조합원들의 눈물을 닦아 주라”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활빈단은 “법원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공판을 두 차례나 미루면서 악질 행위를 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법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국민의 애가 닳도록 만드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활빈단은 “오랫동안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누린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며 “기업과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 일하기보다 본인의 권력을 추구한 각종 행태들은 법의 심판 이전에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특히 조합비 일부를 대여금고에 넣어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등 동료였던 노조원으로부터 고소당할 정도로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만 남기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에 우리는 몹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힘없는 조합원들 편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이 자신들 위에 군림했다고 증언한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인가?”라고 반문했다.

활빈단은 “법원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결이 아닌 회사와 노조원들 위에 군림했던 강자를 지켜주는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노조위원장 권력을 전횡하며 불법을 저지른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빈단은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전 청와대행정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등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에서 논란이 된 당사자들을 고발하면서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성명서 전문>

[활빈단 성명서] 남부지법은 현대증권 조합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1.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나 미룬 선고 공판이 드디어 22일 열린다고 한다. 법원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공판을 두 차례나 미루면서 악질 행위를 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법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국민의 애가 닳도록 만드는가.

2. 우리는 그동안 현대증권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누린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 기업과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 일하기보다 본인의 권력을 추구한 각종 행태들은 법의 심판 이전에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3. 특히 조합비 일부를 대여금고에 넣어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등 동료였던 노조원으로부터 고소당할 정도로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만 남기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에 우리는 몹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힘없는 조합원들 편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이 자신들 위에 군림했다고 증언한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인가?

4. 우리는 검찰이 조합비 수사를 허술하게 끝내고 만 것처럼 이제는 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허술한 판결로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1심 판결을 내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증권 기업과 직원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5. 우리는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관련한 사건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법원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결이 아닌 회사와 노조원들 위에 군림했던 강자를 지켜주는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6. 법원은 노조위원장 권력을 전횡하며 불법을 저지른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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