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검찰은 7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이날 박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해 4월부터 동거해 온 김씨가 지난해 11월 4일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탐문수사 등을 통해 추가범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CCTV 등의 분석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박이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와 범행 및 이후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공조수사를 요청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중국 내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은 합동수사에서 1992년 1월 한국에 처음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해 9월 출국했다가 1996년 밀입국한 뒤 강제출국 당했고 1998년 11월에는 이모(70)씨 명의로 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2003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은 2008년 12월 다시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들어온 뒤 수원 지역에 머물며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 현재 “대화 중 갑자기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박이 월세 계약 만료가 보름 가량 남았는데도 범죄 당일 부동산 사무실 직원을 만나 시신을 훼손하기 쉽도록 화장실이 넓은 교동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점, 살해 당일 직장에 휴가를 내고 김씨를 만나 전 주거지에 들어간 지 10여 분만에 살해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신 일부가 수습되지 않아 경찰과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긴급 생계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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