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북한 찬양 및 미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가운데)와, 황선(왼쪽)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검찰이 북한 체제를 미화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 교포 신은미씨를 재판에 넘기는 대신 강제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출국이 결정되면 신씨는 앞으로 5년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양원석 기자] 검찰은 신씨와 함께 ‘종북토크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5일 저녁,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은미씨는 황선씨와 함께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돌면서, 북한 체제를 미화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와 황씨의 듀오 콘서트 외에도, 신씨가 지난해 상반기 단독으로 진행한 강연회를 통해 북한 체제를 옹호 미화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왔다.

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신은미씨가 입국 목적과 달리 강연활동을 벌인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신씨의 출국정지 기간이 오는 9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씨가 미국 국적 소지자이고, 신씨의 출국정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는 대신 강제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선 전 부대변인에 대해선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 밖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 주변에서는 좌파진영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수사당국이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황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검찰과 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종북콘서트’를 통한 북한 찬양·미화 발언 외에도,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한 북한 찬양, 이적단체인 남북동동선언실천연대 활동,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등과 관련돼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황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도 황씨의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황씨에 대한 내사 및 고발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좌파진영의 반발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에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황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17년 전 일기장까지 뒤지면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황씨는 자신이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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