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乙未年) 새해 벽두부터 경찰관들이 잇따라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래 기자]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명수배자의 후배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등 지명수배자, 성매매업자 등과 '뒷거래'를 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관이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과 한 달 전,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찰이 고질적인 부정·부패 비리사범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 지 불과 4개월도 안 돼 100건이 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했다.

특히, 강신명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바탕으로 당당한 경찰을 구현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찰청렴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업무중심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의 토대가 꾸준히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일선 경찰의 잇따른 추태로 고개를 떨궜다.

성매매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손모(48) 경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모(42) 경위와 김모(44) 경사도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지명수배 사실 등을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각각 검찰에 구속·불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손 경위가 지난해 4월 알고 지내던 지명수배자 윤모(43)씨로부터 후배 최모(42)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4,6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경위도 손 경위와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2,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광역(단속수사팀) 왔다, 참조, 딴 업소 눈치 안채게 너희만 알고 있어"라는 문자를 최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도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지명수배 상태였던 윤씨를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시효 만료일 등을 알려줘 윤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A경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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