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관심이 쏟아졌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이 오늘(3일)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의 구속수사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어제(2일)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하루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경정은 지난 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이 당시 반출된 문건을 자신의 짐에 담아 빼낸 뒤 청와대에서 난 뒤 근무할 곳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미리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렸다. 또한 박 경정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0여건의 문건을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여러차례 나눠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었던 것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 등 박 경정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다량의 문건이 포함된다.  
겉찰은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경정은 지난 해 4월 초경. 유출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지난해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처리될 계획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 등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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