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되면서 경찰에 복귀할 무렵,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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