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홍정식 단장)이 고발한 구(舊)통합진보당 당원 13만명 전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찰은 ‘구 통진당원 전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세부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10만 명에 이르는 구 통진당 당원과 3만 명 전후로 추정되는 진성당원 등 고발대상자가 많아, 이들 중 수사대상자를 추려내는 작업과 통진당 해산만으로 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통진당에 국보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통진당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자,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당원 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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