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윤수지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 특권진단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의 전형으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국회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이 지적됐다.      
 
“대한민국 국회, 스웨덴 국회에서 배워라”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경제원 토론회에서 소설가 복거일 씨의  사회로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이 발제를 맡고, 김영호 교수(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이라 불리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회의 여러 특권들이 정말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 ‘특권’은 이 특권을 바라고 모여드는 이권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소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 4천 여 만원으로, 이는 1인당 GDP의 5배가 넘는다”면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세비는 약 2.4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세 배 수준인 8,0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출 것을 피력했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국회가 ‘개점휴업’을 하여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세비는 매달 꼬박꼬박 챙긴다는 점도 지적됐다. 내란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지난 1년 간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도 세비를 비롯해 보좌직원 인건비, 의원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6억 2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스웨덴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 탕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보좌관 제도가 없이 공식적으로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약 4억 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스웨덴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1인 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한되어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남은 인력은 상임위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면 상임위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