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공산당 해산 나치 경험이 결정적…통진당 해산도 마찬가지"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1956년 통일 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회주의 제국당과 공산당을 해산시킨 사실이 있다. 12월 5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과 관련 평의를 열고 이제 그에 대한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당해산 결정은 나치가 유일하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늘어 놓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왜곡된 주장을 바로 잡고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2일 박광작 명예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의뢰해 '독일의 반면교사로 본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제정된 서독 기본법은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 즉,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다.

독일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박광작 교수는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2)의 종말과 나치 전체주의 지배 체제가 가져왔던 파국(破局)이란 역사적 교훈과 공산주의 일당독제 체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통진당’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의 통일정책 조항(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리고 제8조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에 따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예방조치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리고 독일공산당 해산 과정 분석 결과, 정당을 위헌정당이 되게 하는 의도들은 그 정당이 여하간 실행해 옮기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황이 유리할 경우에만 실현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헌법 파괴 세력들은 보통 내부적 목표를 숨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자유와 인권보호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위헌적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20년대 바이마르헌법이 '자유의 적에 대한 무조건적 자유는 없다’란 지상명령을 포기 때문에 전체주의 정당 중 가장 공격적인 나치스에게 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독일의 경우 위헌 정당을 더 이상 순진하게 허용할 수 없다고 믿었으며 이에 근거해 독일공산당을 해산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역시 북한 유일 독재체제에 대항해오고 있는 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위헌 정당에 대한 헌법보호 조항으로서 헌법 제8조 4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독일의 공산당 해산 사례는 우리의 경우에도 꼭 같은 계명(誡命)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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